제14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임직원에 관한 사항
5.이사회에 관한 사항
6.사업에 관한 사항
7.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공고에 관한 사항
②공단의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