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공단의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공단은 제1항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공단의 사업사업공단보험급여근로자보험급여자문위원회업무상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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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1.27, 2015.1.20>
1.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ㆍ유지
2.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3.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4.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ㆍ결정
5.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ㆍ운영
5의2.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ㆍ요양 및 재활
5의3.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ㆍ검정 및 보급
5의4. 보험급여 결정 및 지급을 위한 업무상 질병 관련 연구
5의5. 근로자 등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진단 등 예방 사업
6.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7.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제5호ㆍ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에 딸린 사업
②공단은 제1항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0.1.27, 2015.1.20>
③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보험급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1.27>
④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개정 2010.1.27>
⑤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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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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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6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 취급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구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대상인 누설·이용제공 상대방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60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에게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신청권이 없음에도 이루어진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2] 업무상 재해를 당한 甲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승인 처분을 하면서 사업주를 乙 주식회사로 보아 요양승인 사실을 통지하자, 乙 회사가 甲이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주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거부 통지를 한 사안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은 사업주가 이미 발생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당시 재해근로자의 사용자가 자신이 아니라 제3자임을 근거로 사업주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규상으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보험급여를 받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일 뿐이고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따라 보험가입자(당연가입자) 지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주 변경신청과 같은 내용의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신청을 거부하였더라도 乙 회사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위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60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공제급여청구의소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재외 한국학교 안전공제’(이하 ‘공제계약’이라 한다)에 가입한 외국 소재 한국학교에서 학생 甲이 수업 시간에 책상 밑에 떨어진 지우개를 줍기 위하여 몸을 구부렸다가 벌떡 일어서면서 머리를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당시에는 별 이상 증세가 없다가 이틀 뒤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져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고, 결국 혈종제거수술 등 치료 후에도 의식이 없고 거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의 장해를 입게 되자, 甲의 부모 乙과 丙이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뇌내출혈은 위 사고 후 지연되어 발생한 이른바 ‘지연된 외상 후 출혈’로 봄이 타당하고, 위 사고는 공제계약에서 정한 ‘교육활동 중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외래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며, 설령 甲에게 원래부터 뇌내출혈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의학적 소인(素因)이 있었더라도 적어도 위 사고가 그러한 소인과 겹쳐서 甲의 뇌내출혈을 유발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乙과 丙에게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당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정도의 지능과 판단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는데도 주위를 잘 살피지 않은 甲의 과실을 참작하여 공제금을 90%로 제한한 사례.
본문 인용: 001760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사건]
[1] 산재보험제도와 요양급여제도의 취지, 성격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해석상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 [2]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업무에 기인하여 모체의 일부인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다면, 이후 출산으로 모체와 단일체를 이루던 태아가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소멸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이후에도 모체에서 분리되어 태어난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
본문 인용: 001760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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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공단은 제1항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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