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제5조 (사면 등의 효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면(赦免), 감형(減刑) 및 복권(復權)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조문 요약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사면 등의 효과감형선고사면효과복권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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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3.일반(一般)에 대한 감형: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4.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5.복권: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②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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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6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1. 12. 9. 이전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거나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위반 음주운전 전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퇴직연금등감액지급처분취소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공무원은 사면을 받아도 퇴직연금 감액 제외 대상이 아니며, 위헌 부칙을 적용한 환수청구 기각은 위법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5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업무상횡령·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1] [다수의견] 재심심판절차는 물론 재심사유의 존부를 심사하여 다시 심판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재심개시절차 역시 재판권 없이는 심리와 재판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심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으로서는 먼저 재판권 유무를 심사하여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심개시절차로 나아가지 말고 곧바로 사건을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군사법원이 재판권이 없음에도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에 비로소 사건을 일반법원으로 이송한다면 이는 위법한 재판권의 행사이다. 다만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 후문이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건을 이송받은 일반법원으로서는 다시 처음부터 재심개시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고 군사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을 유효한 것으로 보아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대법관 김창석의 반대의견] 재심청구 당시부터 재심청구에 관하여 헌법 제27조 제2항 및 군사법원법 제2조, 제3조의 규정상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음이 분명하였음에도 재심개시결정을 강행한 사안을 재심청구 이후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거나 재심청구 이후에 소송절차를 진행하면서 재판권이 없는 것으로 비로소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백히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다. 나아가 이 같은 확장해석은 궁극적으로 헌법 제27조 제2항에 직접적으로 위반된다는 점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소송행위’에는 법원의 재판도 포함되나, 일반 국민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장되고 있으므로 군사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 후문의 ‘소송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수뢰
형사소송법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 각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이른바 이익재심만을 허용하고 있으며(제420조, 제421조 제1항), 그러한 이익재심의 원칙을 반영하여 제439조에서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재심을 허용하지만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서, 단순히 재심절차에서 전의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원판결 이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받아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라면, 재심절차에서 형을 다시 선고함으로써 특별사면에 따라 발생한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재심심판법원이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 결과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겠지만, 그와 달리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시키는 것은 이미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받은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결과가 되어 이익재심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재심심판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제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의소
구 국민체육진흥법(2020. 2. 4. 법률 제16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5 제3호, 제12조 제1항 제4호의 내용, 체계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제11조의5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1조의5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자격취소처분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본문 인용: 001109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관련
집행유예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사람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5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상훈법제8조(서훈취소)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상훈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전에 관한 죄”라 함은 「형법」·「군형법」·「군사기밀보호법」 및 「국가보안법」 등에 의한 국가의 존립과 헌법의 기본질서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로서 서훈된 자가 당해 범죄를 범하여 형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서훈을 유지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에 대한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적을 기리고자 하는 「상훈법」의 목적에 맞지 아니하는 범죄를 말한다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서훈된 자가 「상훈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특별사면을 받은 경우에도 서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서훈된 자가 「상훈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그 서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 질의 라에 대하여서훈된 자가 서훈될 당시의 공적과 관계없는 죄를 범하여 「상훈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그 서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마. 질의 마에 대하여「상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무궁화대훈장의 서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면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특별사면으로 벌점이 모두 삭제된 경우에 보수교육 대상자인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른 최근 3년간 받았던 벌점을 삭제하는 특별사면이 있고, 그 이전 7년간 무사고ㆍ무벌점으로서 전년도 10월 말일을 기준으로 지난 10년의 누산점수가 0이 되는 경우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제1호 비고의 제5호가목의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5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복권신청자문협의회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사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찰총장의 복권상신 신청에 관하여 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할 복권신청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특별사면 등의 상신·사면 등의 효과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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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면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사면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사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6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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