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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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공무원생활안정과후생복지이바지함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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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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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2건
전체 12건 →유류분 반환·주식대금 반환
[1]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는같은 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무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와 공무원의 사망으로 공무원의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하는 제도는 헌법적 기초나 제도적 취지를 달리한다. 그리고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제28조,제29조,제30조,제42조 제3호,제4호,제56조,제57조,제60조,제61조의2의 규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들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므로 각 급여의 수급권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관하여 할증평가 규정을 둔 입법 취지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은 그 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경영권(지배권)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고, 이와 같은 회사의 지배권이 정당한 조세부과를 받지 아니하고 낮은 액수의 세금만을 부담한 채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과세를 위한 공정한 평가방법을 두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조항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 평가액의 30%를 할증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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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등감액지급처분취소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공무원은 사면을 받아도 퇴직연금 감액 제외 대상이 아니며, 위헌 부칙을 적용한 환수청구 기각은 위법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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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한및환수처분취소
[1] 행정처분은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법령불소급의 원칙은 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 사실에 대한 법령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2]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수급권은 기초가 되는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성립하지만, 내용은 급부의무자의 일회성 이행행위에 의하여 만족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이행기가 도래하는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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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동종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 하지만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무한정일 수는 없고, 다른 법리에 의하여 그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법치주의의 원칙상 요청된다.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에 준용되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2008.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효력을 지속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졌으나 위 시한까지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립학교 교원 甲이 재직 중 고의범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받고 퇴직하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甲에게 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였고, 2009. 12. 31. 위 조항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등에는 퇴직급여 등의 지급 제한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부칙 제1조 단서로 ‘제64조의 개정 규정은 200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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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환수및감액결정무효확인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연금수급권은 법정 퇴직 등 요건으로 발생하고, 신법 시행 뒤 연금 환수·감액은 소급입법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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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취소
경찰공무원이었던 甲과 1975년 혼인하였다가 1994년 이혼(1차 혼인기간)하고 1998년 다시 혼인하였다가 2017년 이혼(2차 혼인기간)한 乙이 공무원연금공단에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의3에 따라 甲이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의 분할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1차 혼인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에 이혼한 경우이고, 2차 혼인기간은 甲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어서 분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분할청구 불승인을 한 사안이다.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 부칙(2015. 6. 22.) 제1조, 제2조 제1항 및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수령에서 기존의 혼인기간은 공무원연금수급권의 형성에 기여한 기간으로 보아야 하는데, 공무원 재직기간 중 동일인과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와 그렇지 않고 동일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이혼한 후 다시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를 비교하여 볼 때 공무원연금수급권의 형성에 대한 기여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분할연금제도는 배우자가 공무원과 공동으로 공무원연금수급권의 형성에 기여한 경우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인 점,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은 혼인기간에 관하여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문언상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乙과 같이 동일인과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에 1차 혼인기간을 배제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무원 재직기간 중 배우자가 동일인과 혼인한 후 이혼한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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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인사혁신처 - 국가가 관리하는 국공립 공공체육시설의 범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9호 관련)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및 별표 10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공립 공공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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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계급정년 적용대상인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 지급개시 시점(「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3호 및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에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 적용대상인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2010년전임용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 적용대상인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한 경우’는 전부개정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퇴직연금이 지급되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퇴직사유)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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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계급정년 적용대상인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 지급개시 시점(「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3호 및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에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 적용대상인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2010년전임용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 적용대상인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한 경우’는 전부개정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퇴직연금이 지급되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퇴직사유)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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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3건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위헌소원
군인의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유족에서 제외하고 있는 군인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3호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괄호 안 후단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군인의 재직 당시에 있었던 혼인관계가 도중에 이혼으로 중단되었다가 퇴직 후 61세 이후에 재혼인한 배우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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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수권규정으로서의 법률조항과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조항을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보아 양자 모두에 대하여 직접성을 인정한 사례나.수혜적 법률조항의 평등권 침해 판단에 관한 심사기준으로서 합리성 심사기준을 채택한 사례다.공익근무요원의 경우와 달리 산업기능요원의 군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 중 "제대군인"에 관한 부분과 같은 법 제16조 제3항, 그리고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3항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0. 5. 31. 대통령령 제22175호로 개정되고, 2012. 3. 2. 대통령령 제23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이하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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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위헌소원
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서 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나. 법적 공백상태와 부작용, 입법재량권 등을 고려하여 단순위헌으로 선언하지 않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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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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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이하 "사회공헌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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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청구된 심사 사건의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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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법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연금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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