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006
판례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
대법원 · 2014.03.13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00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환경영향평가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시행을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 제1항 본문, 제51조 제1호 및 제5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 취지 및 사업자가 사전 공사시행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승인기관의 장이 한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의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제1항, 제28조 제1항 본문, 제3항, 제51조 제1호 및 제52조 제2항 제2호의 내용, 형식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 제1항 본문이 환경영향평가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시행을 금지하고, 제51조 제1호 및 제52조 제2항 제2호가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것은 환경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러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여 당해 사업으로 인한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이고자 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이러한 사전 공사시행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승인기관의 장이 한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의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
관련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3항, 제51조 제1호, 제52조 제2항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관련 근거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 · 변경협의관련 근거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 환경영향평가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 ·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관련 근거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관련 근거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 ·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제52조 · 약식절차의 완료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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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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