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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 제28조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 ·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1.26, 2021.8.17, 2025.10.1>
1.한국환경연구원
2.해양수산부장관(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을 보완ㆍ조정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의 보완ㆍ조정을 요청하거나 보완ㆍ조정을 사업자 등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ㆍ조정의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4.10.22,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5.10.1>
1.제3항에 따라 보완ㆍ조정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ㆍ내용ㆍ시행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2025.10.1>
1.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축소ㆍ조정하더라도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이 국가환경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련 사항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요청의 절차 및 조정 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9.11.26, 2024.10.22, 2025.10.1>
1.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보완ㆍ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2.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기준ㆍ방법,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ㆍ조정, 제4항에 따른 반려 및 제5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재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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