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도시의 개발사업
2.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에너지 개발사업
4.항만의 건설사업
5.도로의 건설사업
6.수자원의 개발사업
7.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공항의 건설사업
9.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10.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11.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2.산지의 개발사업
13.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4.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5.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6.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17.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사업
18.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②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 조문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
- 조문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2조
- 조문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0조
- 조문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8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7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0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9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산지관리법 제1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8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2조제2항조문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2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2조제1항조문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0조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2조제1항조문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8조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2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8건
전체 8건 →분뇨처리시설건축허가취소
1일 처리용량 100킬로리터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운영 주체와 상관없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16 제22조 인용판례 상세 →
방음벽제거거부처분취소
지방국토관리청장이 국가산업단지 내 진입도로 공사를 하면서 방음벽을 설치하였는데, 인접한 토지 소유자 甲이 방음벽으로 자신의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방음벽을 제거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방음벽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변 지역 환경피해방지를 위해 설치한 것이라 제거가 곤란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안에서, 방음벽의 제거행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고, 위 회신은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을 알리기 위한 것일 뿐 회신으로 甲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며, 관계 법령의 내용에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설치된 정온시설(방음벽)의 철거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법규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2016 제22조 인용판례 상세 →
한미연합사본부잔류승인처분무효확인등
서울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령부(이하 ‘한미연합사’라 한다) 등을 이전하는 내용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 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Yongsan Relocation Program, 이하 ‘YRP 협정’이라 한다)이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되어 국회의 동의를 받았는데,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미연합사 본부 등을 현재의 위치에 유지하기로 결정(이하 ‘한미연합사 등 잔류 결정’이라 한다)하자 서울 용산구 등에서 거주하는 甲 등이 위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한미연합사 등 잔류 결정은 대한민국을 대표한 국방부장관과 미국을 대표한 미국 국방부장관이 동등한 지위에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한미연합사 본부 등을 현재 위치에 잔류시키기로 합의한 것이지 국방부장관이 우월한 지위에서 미국을 상대로 주한미군이 일정한 위치에 주둔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등의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어서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결정의 근거 법규인 YRP 협정 등에는 한미연합사 등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인근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甲 등에게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한미연합사 등 잔류 결정은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졌으므로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으로 귀속되는 국방부장관의 위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고 법원이 합헌성과 합법성의 기준만으로 결정의 효력 유무를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고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므로 자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
본문 인용: 002016 제22조 인용판례 상세 →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제1항, 제28조 제1항 본문, 제3항, 제51조 제1호 및 제52조 제2항 제2호의 내용, 형식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 제1항 본문이 환경영향평가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시행을 금지하고, 제51조 제1호 및 제52조 제2항 제2호가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것은 환경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러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여 당해 사업으로 인한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이고자 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이러한 사전 공사시행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승인기관의 장이 한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의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본문 인용: 002016 제22조 인용판례 상세 →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허가취소
1일 처리용량 100킬로리터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운영주체와 무관하게 전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16 제22조 인용판례 상세 →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92조 제1항의 형식 및 문언에 의하면 도지사의 절대보전지역 지정 및 변경행위는 재량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도지사가 제주특별법 제292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전지역·지구 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견을 들어야 하나, 보전지역·지구 등의 면적 축소(제1호), 보전지역·지구 등의 면적 100분의 10 이내의 확대(제2호)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므로, 도지사가 절대보전지역의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2] [다수의견] 환경영향평가법의 위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사업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0. 2. 4. 대통령령 제22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별표 1] 제16호 (가)목에서 정한 ‘기본설계의 승인 전’은 문언 그대로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09. 11. 26. 대통령령 제21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9에서 정한 ‘기본설계’의 승인 전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게 보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도 아니다.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이상훈의 반대의견] 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방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제1항의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은 구 국방사업법 제4조 제1항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
본문 인용: 002016 제2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5건
전체 35건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그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 2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국토계획법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그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 2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합니다.
제2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그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 2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국토계획법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그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 2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합니다.
제2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관광단지 지정 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 함께 된 경우 도지사가 지정 및 승인을 함께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제2항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도지사는 관광단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을 함께 하지 않아도 됩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시장은 관광단지 지정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관광단지 지정 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 함께 된 경우 도지사가 지정 및 승인을 함께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제2항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도지사는 관광단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을 함께 하지 않아도 됩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시장은 관광단지 지정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안성시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은 A시 관할이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A시와 B시에 걸치는 경우 사업자는 A시에서 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아니면 A시와 B시에서 각각 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사업자는 A시에서 설명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제2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해체한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
이 사안의 경우, 건축사업에 대하여 해당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8건 · 법령해석 3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