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의 대상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사업자개발사업건설사업설치사업시설환경영향평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도시의 개발사업
2.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에너지 개발사업
4.항만의 건설사업
5.도로의 건설사업
6.수자원의 개발사업
7.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공항의 건설사업
9.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10.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11.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2.산지의 개발사업
13.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4.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5.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6.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17.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사업
18.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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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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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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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