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도시의 개발사업
2.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에너지 개발사업
4.항만의 건설사업
5.도로의 건설사업
6.수자원의 개발사업
7.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공항의 건설사업
9.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10.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11.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2.산지의 개발사업
13.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4.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5.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6.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17.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사업
18.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②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