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환경영향평가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8.6.12, 2024.2.20>
1.환경영향평가등은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환경보전방안 및 그 대안은 과학적으로 조사ㆍ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경제적ㆍ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3.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등의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환경영향평가등의 결과는 지역주민 및 의사결정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5.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이 특정 지역 또는 시기에 집중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누적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6.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위해가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집단에게 미치는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7.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효과와 온실가스 배출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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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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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허가취소
1일 처리용량 100킬로리터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운영주체와 무관하게 전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4조 제1항 제18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분뇨처리시설건축허가취소
1일 처리용량 100킬로리터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운영 주체와 상관없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4조 제1항 제18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등
[1]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유수면관리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의 내용 및 형식,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30조 제1항 각 호 사유 간의 체계적 관계 등과 아울러 구 공유수면관리법상 공유수면 매립면허는 공유수면 매립절차의 첫 단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 ‘법령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매립이 필요한 경우’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공유수면의 매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고, 매립면허 단계에서 해당 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까지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구 항만법(2012. 12. 18. 법률 제11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항만법’이라 한다)이 항만공사 시행절차에 따른 각종 의제규정과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상 ‘공익사업’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는 항만공사의 특성상 절차 진행에 따라 관련 인허가 및 사업인정이 곧바로 의제되도록 함으로써 항만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한편, 항만공사의 진행을 통하여 의사와 관계없이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토지 소유자, 어업권자 등 권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이러한 구 항만법 규정의 취지·목적, 구 항만법과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013. 3. 23. …
본문 인용: 002016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제1항, 제28조 제1항 본문, 제3항, 제51조 제1호 및 제52조 제2항 제2호의 내용, 형식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 제1항 본문이 환경영향평가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시행을 금지하고, 제51조 제1호 및 제52조 제2항 제2호가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것은 환경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러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여 당해 사업으로 인한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이고자 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이러한 사전 공사시행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승인기관의 장이 한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의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본문 인용: 002016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92조 제1항의 형식 및 문언에 의하면 도지사의 절대보전지역 지정 및 변경행위는 재량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도지사가 제주특별법 제292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전지역·지구 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견을 들어야 하나, 보전지역·지구 등의 면적 축소(제1호), 보전지역·지구 등의 면적 100분의 10 이내의 확대(제2호)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므로, 도지사가 절대보전지역의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2] [다수의견] 환경영향평가법의 위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사업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0. 2. 4. 대통령령 제22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별표 1] 제16호 (가)목에서 정한 ‘기본설계의 승인 전’은 문언 그대로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09. 11. 26. 대통령령 제21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9에서 정한 ‘기본설계’의 승인 전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게 보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도 아니다.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이상훈의 반대의견] 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방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제1항의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은 구 국방사업법 제4조 제1항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
본문 인용: 002016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1건
전체 11건 →민원인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권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8조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제2항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려는 경우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 시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권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평가항목·범위등을 정하여 주도록 요청할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요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 단서 관련)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승인기관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평가항목·범위등을 정하여 주도록 요청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용인시 - 도시지역의 공익용산지에서 하는 개발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 여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등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면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에서 사업계획 면적을 10,000m2 이상으로 하여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말함) 시행하는 개발사업(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 제4호 나목, 다목 및 마목 내지 자목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함)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허가 신청 외에 허가 신청된 다른 개발사업 면적도 포함되는지(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비고 7 관련)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2012. 7. 20. 대통령령 제23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제2호 비고 제7호에 따라 최근 10년 이내에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과 해당 허가를 신청한 사업계획 면적을 합산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허가를 신청한 개발사업 면적 외에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다른 개발사업의 면적을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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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및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 등의 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사업면적의 의미(「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의2 등 관련)
경제자유구역에서 단위개발사업지구별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수립·시행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및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의 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사업면적은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사업면적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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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종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던 사업과 연계해서 다른 종류의 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경우 종전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 등 관련)
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다목2)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규모가 증가되는 사업은 “종전 사업”을 의미합니다.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에서 “둘 이상의 사업”에는 “종전 사업”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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