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9192 판례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3.10.24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919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이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구분등록이 되었는지와 상관없이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이 정한 구분등록의 대상으로서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 대상인 급·배수시설에 대하여 골프장용 토지와 별도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4호(현행 제6조 제4호 참조), 제112조 제2항(현행 제10조 제2항 참조), 제180조 제2호(현행 제104조 제2호 참조), 제181조(현행 제105조 참조), 제188조 제1항 제2호(현행 제111조 제1항 제1호 참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2항, 제188조 제1항 제2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 [2]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현행 제10조 제2항 참조), 제187조 제1항(현행 제110조 제1항 참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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