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85조 (중간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국법인(제51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의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각 호에서 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80조에 규정된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20.12.22>
1.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날
2.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1년이 되는 날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해산등기일 및 그 분배한 날 또는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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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8건
전체 8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항, 제49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85조 제2항 제3호, 제3항의 취지 및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감액손실은 자산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가치 감소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고정자산의 가치 감소를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 방법으로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으로서 실질이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내국법인이 진부화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거나 그 후의 사업연도에 대한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분할평가차익의 과세이연에 관한 특례규정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의 취지가 분할법인의 회계장부에 계상된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 장부가액으로 이전시킬 때 분할법인에 남아 있던 기업회계와 법인세법 간의 일시적 차이인 세무조정사항도 분할신설법인이 인수하게끔 하려는 데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의 상각부인액과 같이 세무상 유보로 남아 있는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이 그대로 승계한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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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개정 전 지방세법에 따른 시설투자비 이월공제 신뢰는 2014~2018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보호되어야 한다며 원고 주장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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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공제(고용창출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개정 지방세법 시행 전 투자비 이월공제에 대한 신뢰는 보호할 만하다고 보아, 이를 배제한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3 제85조 인용판례 상세 →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지방세법 개정으로 불리해진 이월공제에 대한 납세자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경과규정에 반하는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3 제85조 인용판례 상세 →
이월공제(외국납부법인세액)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있어 단순한 기대이익이 아니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3 제85조 인용판례 상세 →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개정 전 지방세법에 따른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이월공제에 대한 신뢰는 보호해야 한다며 원고 주장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3 제8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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