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04.24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2712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납세고지의 법적 성격
[2]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 법리가 불복기간 등의 경과로 본세의 납세의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더라도, 이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과 가산세의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일 뿐이다.
[2]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21조 제1항 제2호 등에 의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본세의 납세의무자가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 부과·징수하는 것이므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징수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불복기간 등의 경과로 본세의 납세의무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0조 제3호 (가)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9조의5 제1항의 문언 내용과 국민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현행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 참조) / [2]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3호 (가)목(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참조), 제120조(현행 제20조 참조), 제121조 제1항 제2호(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5 제1항(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참조) / [3]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3호 (가)목(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5 제1항(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참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