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주민등록법주택공동주택취득일상시대통령령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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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4.1.1>
②상시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상속ㆍ증여로 인한 취득 및 원시취득(原始取得)은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5.12.29, 2018.12.24, 2021.12.28, 2024.12.31>
③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8.12.24>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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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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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7건
전체 17건 →취득세경정청구거부취소
甲이 오피스텔 등의 용도로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후에 오피스텔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의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이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호, 구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구 주택법 시행령(2013. 5. 31. 대통령령 제2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구 건축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동주택인 원룸형 주택과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명백히 구별되어 있고, 甲이 위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오피스텔의 사실상 현황 역시 오피스텔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사실상 현황이 공동주택과 유사하여 오피스텔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집합건축물대장상 등재 현황에 따라 오피스텔로 보아야 하므로, 업무시설인 위 오피스텔이 사용승인 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원룸형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제3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더라도, 이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과 가산세의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일 뿐이다. [2]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21조 제1항 제2호 등에 의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본세의 납세의무자가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 부과·징수하는 것이므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징수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불복기간 등의 경과로 본세의 납세의무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0조 제3호 (가)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9조의5 제1항의 문언 내용과 국민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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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공동주택 임대용 전환시 취득세 감면대상 임대사업자 요건
미분양 공동주택을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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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신축이 부칙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신뢰보호)인지 여부
일몰 연장 법안이 입법예고된 뒤 착공했다면 이후에도 감면받을 수 있다는 기대는 기득권에 준하는 보호대상이 아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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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의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의 적용범위 등(「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공동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였으나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의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1항의 “공동주택”에 그 부속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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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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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1의3조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제31의4조 ·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제31의5조 ·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제32조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제32의2조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치건축물 사업재개에 대한 감면
이 법 전체 목차 264개 보기제33조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지금 보는 조문
제33의2조 ·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제33의3조 ·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제34조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제35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제35의2조 ·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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