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31604 판례

폐차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4-04-10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3160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위·수탁차주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2004.1.20.)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후 기존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이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대상인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항,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3.21. 법률 제897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2004.1.20.) 제3조 제2항, 제5조 제1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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