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31604
판례
폐차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4.04.10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3160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위·수탁차주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2004. 1. 20.)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후 기존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이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대상인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항,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04. 1. 20.) 제3조 제2항, 제5조 제1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연결
관련 근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 공영차고지 설치 대상 공공기관관련 근거 법령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및 신고 대상관련 근거 법령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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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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