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공영차고지 설치 대상 공공기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2.「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3.「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5.「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6.「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제2조(공영차고지 설치 대상 공공기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