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공영차고지 설치 대상 공공기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law_id:005667
article_no:2
위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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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조(공영차고지 설치 대상 공공기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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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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