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減車) 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2호차목20)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15.5.26, 2016.6.21, 2018.7.3, 2018.11.27, 2022.4.13>
1.허가취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2.감차 조치: 화물자동차의 감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의 변경
3.위반차량 감차 조치: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사업자의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한 감차 조치
4.사업 전부정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전부의 정지
5.사업 일부정지: 화물자동차의 5분의 1(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버린다. 다만, 5분의 1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1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대로 본다)에 대한 사용정지
6.위반차량 운행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사업자의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의 사용정지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7.3>
③삭제 <2018.7.3>
④삭제 <2018.7.3>
⑤삭제 <201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