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및 신고 대상)
①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20대를 말한다.
②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상호의 변경
2.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4.화물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
5.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다만, 주사무소의 경우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내에서의 이전만 해당한다.
③법 제3조제9항(법 제24조제7항 및 제2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