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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제3조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및 신고 대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및 신고 대상)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20대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4. 화물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
5.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다만, 주사무소의 경우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내에서의 이전만 해당한다.
③ 법 제3조제9항(법 제24조제7항 및 제2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위계 chain14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고시
↳ 고시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
↳ 고시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
고시
↳ 고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고시
↳ 고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고시
↳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 고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지침
↳ 지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훈령
↳ 훈령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위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3 1항 1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20대를 말한다."
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4 7항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③ 법 제3조제9항(법 제24조제7항 및 제2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9 4항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③ 법 제3조제9항(법 제24조제7항 및 제2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
인용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라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1대의 자동차만을 보유하여 운송사업을 하는 경"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19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명령 대상 자동차
"(군단위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운송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밴형 화물"
인용
우편법 시행규칙
제4조 우편업무의 일부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우편물 운송업무 위탁의 경우 :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4. 우편물 발착업무 위탁의 경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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