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및 신고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20대를 말한다.
②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상호의 변경
2.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4.화물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
5.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다만, 주사무소의 경우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내에서의 이전만 해당한다.
③법 제3조제9항(법 제24조제7항 및 제2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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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화물자동차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 함께 인용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2조공영차고지 설치 대상 공공기관
- 함께 인용화물자동차법 제67조벌칙
- 함께 인용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9조변경허가
- 조문 인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 조문 인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 조문 인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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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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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자동차 명의 이전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는 운송사업허가가 있는 것을 전제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 자체를 양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등록번호 그대로 이전등록을 할 수는 없고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가 지입계약을 해지하여 지입회사로부터 화물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그 화물자동차를 자신의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하려면,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다음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여 새로운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를 부여받거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였다면 용도변경을 이유로 자가용 자동차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이후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아 새로운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아야 하고, 지입회사로부터 운송사업 자체를 양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지입회사의 운송사업허가를 전제로 한 종전의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나 등록번호판을 이용하여 자신 명의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시·도지사가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자동차의 관리를 위하여 부여한 것이고 그 등록번호가 표시된 등록번호판은 그 자동차에 부착·봉인한 표지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 등록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지입차주나 지입회사의 의사에 따라 이전 여부를 결정할 방법도 없다.
제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제4호, 제3조 제4항, 제24조 제3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9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 [별표 1], 제38조 [별표 4]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체계 등을 종합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한다)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하 ‘운송주선사업’이라 한다)은 용어 그대로 각각 화물자동차에 의한 화물(이사화물을 포함)의 운송사업과 운송주선사업을 고유의 업무영역으로 하여 나누어져 있으므로,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하거나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을 영위하면 무허가 행위에 해당하지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사업, 특히 ‘이사화물의 포장 및 부대서비스 등 용역’(이하 ‘이사화물 부대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것은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 어느 쪽에 배타적으로 속하는 업무라고 볼 근거는 없다. 시행령 제9조가 운송주선사업의 종류로서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을 규정하고 업무 내용을 ‘이사화물을 취급(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 포함)하는 주선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이사화물 부대용역은 운송주선사업자만이 할 수 있는 배타적 업무영역을 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운송주선사업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화물자동차법 제24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문제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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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부정지등처분취소
변경허가와 변경신고의 대상·절차·위반 효과 등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3. 18. 법률 제12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3항, 제19조 제1항 제2호, 제57조, 제67조 제1호, 제70조 제2항 제1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4. 9. 19. 국토교통부령 제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4호, 제5호, 제7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2조의3 제1항 제1호의 문언 내용, 변경허가제도의 입법 취지에 더하여, 화물자동차법령이 운송사업 허가신청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신청 시 개별 화물자동차의 종류와 형식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제출하도록 하고, 관할관청이 개별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와 개별 화물자동차의 규모, 적재량, 유형 등에 따른 허가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도록 한 것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의 내용에 개별 차량의 종류, 형식 등의 사항도 포함됨을 전제로 한 것인 점, 다만 화물자동차법령이 ‘대폐차(代廢車)’의 경우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 변경신고 대상으로 정한 것은 대폐차를 원인으로 한 변경신고는 공급이 허용되는 동일한 용도의 화물자동차의 경우로 제한됨을 전제로 이러한 경우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다시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일 뿐 차량의 종류와 형식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 전후의 공급 허부가 달라지는 경우까지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를 배제하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고, 대폐차의 대상을 ‘동일한 용도의 화물자동차로서 공급이 허용 …
본문 인용: 005667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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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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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공영차고지 설치 대상 공공기관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제3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및 신고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운임 및 요금의 신고제4조의10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제4조의11 ·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제4조의12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4조의13 · 위원의 수당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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