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18929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4.04.10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1892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의 의미 및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보험사고가 상해보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의 의미 및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보험사고인 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질병사망 특별약관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였는데, 甲이 지속적으로 정신과치료 등을 받던 중 목을 매 경부압박질식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甲의 사망을 위 특별약관이 보장하는 보험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737조, 보험업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3호 / [2]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 [3] 민법 제105조, 상법 제730조
연결
관련 근거
고용보험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4조 · 고용보험사업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105조 ·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4조 · 보험업의 허가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1조 · 상사적용법규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105조 ·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14조 · 표현지배인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15조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16조 ·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17조 · 상업사용인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2조 · 공법인의 상행위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5조 · 동전-의제상인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659조 · 보험자의 면책사유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730조 · 생명보험자의 책임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737조 · 상해보험자의 책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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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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