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9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1.23>
1.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2.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3.제59조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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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수분양권확인
[1] 구 주택법(2009. 1. 30. 법률 제9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에 의한 부기등기나 그 말소는 사업주체 단독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 구 주택법 제40조 제1항, 제3항, 제4항, 구 주택법 시행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항, 제3항에 의할 때 말소된 부기등기의 회복과 관련하여 그 입주예정자나 사업주체를 등기 절차상의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 말소등기회복청구의 소는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로서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등기권리자가 아닌 입주예정자 등이 등기의무자가 아닌 사업주체를 상대로 말소된 부기등기의 회복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구 주택법(2009. 1. 30. 법률 제9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5항은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 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다만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주택법 시행령(2007. 3. 16. …
제97조 제6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주택법위반
구 주택법(2014. 5. 21. 법률 제12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제외한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6조 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와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받아야 하고(제38조 제1항 제1호), 이를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97조 제9호). 여기서 ‘사업주체’란 구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등으로서 구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고, ‘입주자’란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말한다. 또한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구 주택법 제9조 제1항 본문),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제3조 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3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구 주택법 시행령(2011. 4. 6. 대통령령 제22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제97조 제9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등
허위·과장 광고는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을 속여 착오를 일으킬 때 기망이 됩니다. 조합 설립 전 시공사와의 가계약만으로 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가 조합 공동책임을 지지는 않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09 제9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국토교통부 -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 등)
2006. 1. 9. 이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각 세대 입주자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97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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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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