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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경비업의 허가

경비업법
law_id:000980
article_no:4
위계:경비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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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4조(경비업의 허가)
①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6.7, 2022.11.15, 2025.1.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의 보유
2. 다음 각 목의 경비인력 요건
가. 시설경비업무: 경비원 1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
나. 시설경비업무 외의 경비업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인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의 보유
4. 그 밖에 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4.2.13>
1.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2.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ㆍ임원을 변경한 때
3.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때
4.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때
5.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 절차, 신고의 기한 등 허가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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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항공보안법
제15조 승객 등의 검색 등
"③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을 직접 하거나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자 중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추천을 받아 제6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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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제2조 정의
"3. "경비원"이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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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제4조의2 허가의 제한
"① 누구든지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 incoming제4조의2
인용
경비업법
제6조 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경비업법
제7조 경비업자의 의무
"⑦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특수경비업자"라 한다)는 제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업무의 개시신고를 하는 때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 incoming제7조
인용
경비업법
제7조의2 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
"① 누구든지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incoming제7조의2
위임
경비업법
제19조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1. 제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한 때 2."
← incoming제19조
인용
경비업법
제28조 벌칙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 2. 제7조제"
← incoming제28조
인용
경비업법
제31조 과태료
"1. 제4조제3항 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
← incoming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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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 incoming제106조
인용
경비업법 시행령
제3조 허가신청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경비업의 허가를"
← incoming제3조
인용
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 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
"① 경비업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폐업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법"
← incoming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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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령
제6조 특수경비업자의 업무개시전의 조치
"①법 제2조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특수경비업자"라 한다)는 법 제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 업무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시ㆍ도경찰청장의 비밀취"
← incoming제6조
인용
경비업법 시행령
제28조 허가증 등의 수수료
"1. 법 제4조제1항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의 허가(추가ㆍ변경ㆍ갱신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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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령
제31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 및 갱신허가 등에 관한 사무 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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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조 호송경비의 통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은"
← incoming제2조
cites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3조 허가신청 등
"①법 제4조제1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4조 허가증 등
"①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5조 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
"②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의 명칭ㆍ대표자ㆍ임원,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사무소ㆍ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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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화물자동차
"가.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의 호송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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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8조 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기준
"품 및 위탁수하물 보안검색위탁업체의 지정기준 [['가. 인천공항의 경우', ' 1) 「경비업법」 제4조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일 것', ' 2) 자본금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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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상용화주의 지정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경비업법」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자에게 항공화물의보안검색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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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①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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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등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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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3조 정의
"기하는 것을 말한다.4. "외부경비"라 함은 당직인력 부족 기타 업무의 특성상 당직근무가 곤란하여『경비업법』제4조에 따른 경비업체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경비 또는 기계경비업무를 의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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