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제4조 (경비업의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경비업의 허가법인대통령령경비업무경비업허가이상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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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22>
②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6.7, 2022.11.15, 2025.1.7>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의 보유
2.다음 각 목의 경비인력 요건
가.시설경비업무: 경비원 1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
나.시설경비업무 외의 경비업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인력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의 보유
4.그 밖에 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4.2.13>
1.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2.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ㆍ임원을 변경한 때
3.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때
4.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때
5.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6.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 절차, 신고의 기한 등 허가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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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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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경비업법위반·공중위생관리법위반
甲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 아파트에 경비원 5명을 배치하여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무허가 경비업을 영위하고, 관할관청에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에 청소부 3명을 고용하여 배치한 후 그들로 하여금 아파트 공용계단·복도 등의 청소, 소독, 쓰레기 수거 등 아파트의 청결유지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게 함으로써 미신고 건물위생관리업을 하였다고 하여 경비업법 위반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甲 회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경비원을 고용하여 아파트에 배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경비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한 것으로서, 소유자 등이 직접 경비원을 고용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경비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만 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경비업법령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소유자 등이 아닌 자가 경비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를 맡게 된 민법상 법률관계가 위임인지 도급인지 등은 경비업법상 허가를 필요로 하는지를 결정하는 요소라 할 수 없는 점, 한편 甲 회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아파트에 청소인력을 고용·배치하였으므로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신고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이 소유자로부터 청소인력의 고용과 배치를 위임받아 수행한 것이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건물위생관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경비업법상 허가대상인 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 …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감시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취소청구의소
경비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양수발전소의 경비업무를 맡고 있는 乙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 21명에 대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 신청을 한 데 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이 甲 회사에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등에 따라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처분을 하자, 乙 등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乙 등 위 근로자들은 지정된 곳에서 일일 감시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약 2시간의 시간 간격으로 이동거리가 짧게는 60m, 길게는 330m에 이르는 감시장소를 지속적으로 옮겨 감시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감시업무의 강도가 낮거나 휴식을 취하기가 쉽지 않은 점, 국가중요시설인 발전소의 순찰 및 감시활동을 주된 활동으로 하면서도 출입인원, 차량통제, 물품반출·입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특히 근무시간 중 상당 부분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입초 근무는 상당한 육체적 피로를 동반하는 점,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모니터 1대에 30개의 CCTV 화면을 확인하며 출입자 현황 등을 전산 입력해야 하므로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점,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이 위 근로자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근무하는 항만, 발전소 등 경비근로자들에 대하여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 신청을 불승인하거나 승인처분을 취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乙 등 위 근로자들은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지 않은 노무에 종사하거나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0980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0건
전체 10건 →민원인 - 도급계약을 갱신한 경우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신고해야 하는 사유 중 하나인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5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업무 종료 및 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4조 제3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찰청 - 공동주택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하는 주택관리업자도 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경비업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과 같이 경비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하는 주택관리업자는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찰청 - 법인의 총포 등을 소지할 수 있는 “법인의 대리인”의 범위(「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제2항 등 관련)
법인인 항공사의 대표자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라 항공사 소유의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 경비업자 소속의 경비원을 항공사의 “대리인”으로 보아 해당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의 소지자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찰청 - 특수경비업무의 범위(「경비업법」 제2조제1호마목 등 관련)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자가 채용한 고용인 중 국제공항에서 폭발물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폭발물처리요원은 「경비업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특수경비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무조정실-「경비업법」제22조(경비협회)
전직 경찰·군인, 교도공무원·방호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국제경호협회는 「경비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인 ‘정관의 목적 변경’의 의미(「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경비업자는 「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4조 제3항 제6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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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비업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경비업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경비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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