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제4조 (경비업의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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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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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22>
②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6.7, 2022.11.15, 2025.1.7>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의 보유
2.다음 각 목의 경비인력 요건
가.시설경비업무: 경비원 1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
나.시설경비업무 외의 경비업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인력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의 보유
4.그 밖에 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4.2.13>
1.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2.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ㆍ임원을 변경한 때
3.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때
4.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때
5.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6.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 절차, 신고의 기한 등 허가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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