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51434 판례

임금

대법원 · 2013.12.12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5143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6조, 근로기준법 제17조 /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23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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