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51434
판례
임금
대법원 · 2013.12.12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5143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6조, 근로기준법 제17조 /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23조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06조 · 권한의 위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조건의 명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8조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7조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06조 · 사실인 관습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6조 · 화해한 경우의 비용부담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7조 ·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8조 ·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