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시장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또는 그 밖에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
2.특정 산업의 경쟁상황 분석, 규제현황 분석 및 경쟁촉진 방안 마련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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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3조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23조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 조문 인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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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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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5건
전체 25건 →손해배상(기)
의류를 제조, 판매하는 가맹사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가 甲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회사의 영업정책상 甲의 판매가 저조하거나 판매 활성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乙 회사는 서면 통보 후 임의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맹계약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지한 사안에서, 위 가맹계약 조항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에 반하여 무효이고, 乙 회사의 해지 통지도 효력이 없으므로, 乙 회사는 가맹계약 위반으로 甲이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매장을 운영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일실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甲 운영 매장의 매출이 인근 가맹점과 비교하여 저조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乙 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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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1]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서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과 계약서상의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친 경우, 그 특정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개별적인 교섭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판단 방법 [3] 소멸시효 완성 전에 객관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객관적으로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상당한 기간’의 범위 [4] 유제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甲 회사가 乙 등에게 제품의 구입을 강제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甲 회사의 대리점 영업을 계속한 기간에는 객관적으로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그러한 사실상의 장애사유는 乙 등이 甲 회사와 거래관계가 종료한 날 해소되었다고 보아, 乙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거래종료일로부터 진행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5] 유제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甲 회사가 乙 등으로 하여금 진열판촉사원을 채용하여 대형매장에 파견하도록 하면서 진열판촉사원 임금지급 부담은 상당 부분 乙 등에게 전가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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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약정금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9조 제1항, 제41조 제1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라 함은 가맹계약의 체결과 유지 등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 또는 가맹희망자가 일정한 사정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더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와 같은 사정 등을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단계에서 가맹희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의무 내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가맹사업법 제37조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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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등취소
[1] 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쟁관계가 문제 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 관하여 관련시장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장에서 지배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관련시장 중 관련상품시장은 일반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억제하여 줄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 또는 인하될 경우 그 상품의 대표적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 또는 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의미하고, 그 시장의 범위는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는 물론,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의 결정행태, 사회적·경제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의 동질성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그 외에도 기술발전의 속도, 그 상품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상품 및 그 상품을 기초로 생산되는 다른 상품에 관한 시장의 상황, 시간적·경제적·법적 측면에서의 대체의 용이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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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의 기본적 법률관계 또는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가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한국가스공사가 진행한 배전반 구매 입찰에 참여한 乙 주식회사 등이 담합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에 공사가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예정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공사가 소장에서 乙 회사 등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진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공사는 복수의 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손해액 산정의 근거를 달리하여 판단 순서를 정해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불법행위인 담합행위로 인한 공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 제기 당시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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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조 제5항 제2호는 그 행위의 하나로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여기서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조건’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강제적으로 부과된 경우에 한하지 않고 거래상대방과의 합의에 의하여 설정된 경우도 포함된다. 거래상대방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조건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경쟁사업자의 해당 시장에 대한 진출이 방해됨으로써 경쟁제한적 효과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해당 조건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해 일방적·강제적으로 부과된 경우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법리는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7호 (가)목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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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2건
인수금융 주선 및 참여
사모펀드가 은행과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면 펀드가 100% 보유한 SPC는 은행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사모집합투자기구 보유 SPC의 은행 대주주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은행과 동일 기업집단이면, 그 기구가 100% 보유한 SPC는 금융지주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제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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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4조 ·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6조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제7조 · 시정조치제8조 · 과징금제9조 · 기업결합의 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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