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시장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공정거래위원회시장구조시책독과점적행정기관개선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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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시장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또는 그 밖에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
2.특정 산업의 경쟁상황 분석, 규제현황 분석 및 경쟁촉진 방안 마련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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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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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5건
전체 25건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인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상품시장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제4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의류를 제조, 판매하는 가맹사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가 甲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회사의 영업정책상 甲의 판매가 저조하거나 판매 활성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乙 회사는 서면 통보 후 임의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맹계약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지한 사안에서, 위 가맹계약 조항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에 반하여 무효이고, 乙 회사의 해지 통지도 효력이 없으므로, 乙 회사는 가맹계약 위반으로 甲이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매장을 운영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일실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甲 운영 매장의 매출이 인근 가맹점과 비교하여 저조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乙 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사례.
본문 인용: 001591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1]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서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과 계약서상의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친 경우, 그 특정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개별적인 교섭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판단 방법 [3] 소멸시효 완성 전에 객관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객관적으로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상당한 기간’의 범위 [4] 유제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甲 회사가 乙 등에게 제품의 구입을 강제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甲 회사의 대리점 영업을 계속한 기간에는 객관적으로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그러한 사실상의 장애사유는 乙 등이 甲 회사와 거래관계가 종료한 날 해소되었다고 보아, 乙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거래종료일로부터 진행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5] 유제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甲 회사가 乙 등으로 하여금 진열판촉사원을 채용하여 대형매장에 파견하도록 하면서 진열판촉사원 임금지급 부담은 상당 부분 乙 등에게 전가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
본문 인용: 001591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인수금융 주선 및 참여
사모펀드가 은행과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면 펀드가 100% 보유한 SPC는 은행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사모집합투자기구 보유 SPC의 은행 대주주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은행과 동일 기업집단이면, 그 기구가 100% 보유한 SPC는 금융지주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제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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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시장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5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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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4조 ·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6조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제7조 · 시정조치제8조 · 과징금제9조 · 기업결합의 제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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