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타주점유를 주장하는 자) [2] 한국농어촌공사가 甲을 상대로 저수지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위 토지를 저수지 부지로 편입시킬 무렵 토지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마쳤을 가능성이 크므로 위 공사의 점유가 무단점유인 것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자주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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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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