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74080
판례
토지매수및부당이득금반환·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4.04.10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7408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타주점유를 주장하는 자)
[2] 한국농어촌공사가 甲을 상대로 저수지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위 토지를 저수지 부지로 편입시킬 무렵 토지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마쳤을 가능성이 크므로 위 공사의 점유가 무단점유인 것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자주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97조 · 점유의 태양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45조 ·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88조 · 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9조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97조 · 수명법관 등의 송달권한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45조 · 법원의 직무집행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88조 · 불요증사실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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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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