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46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 무효등 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소송외의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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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9건
전체 9건 →해임처분취소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동원관리관으로 근무하던 甲이 술을 마신 상태로 주차장 내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정차 중인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되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자, 甲이 위 비위행위로 품위유지의무(음주운전)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소속 부대 사단장이 甲을 해임한 사안이다. 2016. 2. 1. 전부 개정된 구 징계규정(육군규정 180) [별표 5] 음주운전 처리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보다 음주측정거부를 위법성이 큰 행위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음주측정거부에 관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외에 가중된 행위유형(2회 이상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등)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나 음주운전에 음주측정거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음주측정거부와 관련된 가중된 행위유형에 대하여는 아무런 징계처분을 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점, 일정한 경우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와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3회 음주운전을 한 행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
본문 인용: 001218 제46조 인용판례 상세 →
관리처분계획취소등
적법하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분양신청자 간 다소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218 제46조 인용판례 상세 →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1] 어떤 행정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다시 처분을 하거나 그 밖에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행정소송법 제30조). 그리고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해당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17항의 내용과 체계에다가 주민소송 제도의 입법 취지와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면, 주민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의 위법성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헌법, 법률, 그 하위의 법규명령, 법의 일반원칙 등 객관적 법질서를 구성하는 모든 법규범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해당 처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손실이 발생하였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3]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0. 2. 4. …
본문 인용: 001218 제46조 인용판례 상세 →
자율형사립고등학교지정취소처분취소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乙 고등학교는 2010학년도부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라 한다)로 지정되어 2019년까지 운영되었는데,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위원회가 ‘2019년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 평가 기본계획’(이하 ‘2019년 평가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진행된 평가 결과를 심의한 후 乙 고등학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을 의결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019년 운영 성과 평가 결과 乙 고등학교가 자사고 지정취소 점수 기준 70점에 미달되었고,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2020. 2. 28. 대통령령 제30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1조의3 제4항 제5호의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에 근거하여 ‘乙 고등학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다.’고 통보한 사안이다. 자사고 지정취소에 관한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 제5호의 취지는 ‘평가대상기간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지정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려는 것이므로 甲 학교법인이 평가지표를 인지하고 그에 따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기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평가계획안이 2018. 11. 26. 처음 자사고에 안내되었고 이의제기,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2019. 4.부터 2019. 5.까지 진행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에서 소급하여 평가대상기간(2015. 3. 1.부터 202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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