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3조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6.1>
②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토지 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2.6.1>
④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8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8.12.31>
⑤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2.6.1>
⑥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하여는 제52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6.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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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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