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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검색 결과 22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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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1편「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사용에 대한 지침 본 전담중개업무계약서 표준서식(이하 "본 표준서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8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투자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제10항에 따른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함에 있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 간에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표준화하여 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거래의 활성화 및 편의성 증대에 기여하며,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자산운용회사의 의견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54조제54조 · 배당금 수령 등의 권리행사제54조(배당금 수령 등의 권리행사) 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주식등의 배당금(배당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당금을 일괄하여 수령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한 때에는 계좌관리기관등별 권리배정 명세표에 따라 그 수령일에 해당 계좌관리기관등에게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예탁결제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지급일을 경과하여 배당을 수 령한 때에는 실제 수령한 날에 이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해당 계좌관리기관등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19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은 세칙으로 정하는 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 제35조제35조 · 대차증권에 대한 배당금 등 처리제35조(대차증권에 대한 배당금 등 처리) 차입자는 대차증권으로 인한 배당금, 분배금, 이자 및 신주인수권증서(이하 "배당금등"이라 한다)를 세칙으로 정하는 방 법에 따라 대여자에게 인도 또는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맞춤거래 및 지정거래의 대여자와 차입자가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합의 하여 배당금등을 인도 또 는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차증권에 대한 주식배당, 무상증자 또는 유상증자(대여자가 청약종료일 직전영 업일까지 청약대금을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차입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로 인 하여 새로이 발행된 신주와 대차증권에 대한 현물배당으로 지급된 주식(이하 “배당 주식등”이라 한다)은 그 배당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20조제20조 · 대차증권에 대한 배당금 등 처리제20조(대차증권에 대한 배당금 등 처리) 규정 제35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 는 방법"이란 배당금등(규정 제35조제1항의 배당금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현금배당, 이익분배금 및 단주대금 : 배당금, 이자 또는 단주대금 지급일에 차입 자로부터 수령하여 대여자에게 지급 - 9 - 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채권이자 : 이자 지급일에 차입자로부터 수령하여 대여자에게 지급. 다만, 이자 지급일에 차입자가 대차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차입자의 신청을 받아 대 여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삭제 삭제 신주인수권증서 : 차입자와 대여자가 신주인수권을 신주인수권증서로 인도하기로 예탁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11조제111조 · 교부청구 등의 처리제111조(교부청구 등의 처리) ① 교부청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교부청구 대상자는 전산으로 자동 선정되므로 징세과장은 매일 "교부청구 대상자료"를 출력하여 교부청구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청구하는 경우 교부청구내역(법정기일 등)을 전산 입력하여 전산 출력된 교부청구서로 법원 등 해당기관에 교부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이 징세과장에게 인계되지 아니한 경우 부과과장이 전산 출력된 교부청구서에 의거 징세과장을 경유하여 법원 등 해당기관에 교부청구하여야 한다. 2.경매 종기일 전 변경된 국세(가산세만 변경 제외) 등 교부청구한 국세의 세액에 증감이 생길 경우 즉시 변경된 교부청구서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제부록실4.15조제부록실4.15조 · 실무지침종속기업이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우선주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산정하기 위하여 종속기업의 순자산금액을 보통주주지분과 우선주주지분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우선주를 발행할 때 제시된 조건에 따라 잔여재산분배기준이나 완전참가 또는 부분참가여부 및 분배비율 등에 관하여 다양한 분배방식을 도입할 수 있으므로 지배기업은 그러한 조건 등 실제 계약내용을 반영하여 우선주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음은 종속기업이 특정한 조건으로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에 종속기업의 순자산금액을 보통주주지분과 우선주주지분으로 구분하는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문단 4.8)⑴종속기업 자본(우선주를 발행한 이후의 이익잉여금 변동분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보통주법인세법 제16조제16조 ·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8.12.24>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민사집행규칙 제82조제82조 · 배당금 교부의 절차 등제82조(배당금 교부의 절차 등) ①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배당금의 교부절차, 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금의 공탁과 그 공탁금의 지급위탁절차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이름으로 실시한다. ②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배당액을 입금할 예금계좌를 신고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탁에 갈음하여 배당액을 그 예금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7조제7조 · 배당금 수납① 총괄청은 배당금 납부기한 7일전까지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정부배당대상기업에 송부하여야 한다.②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상법」제464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결산이 승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배당금을 현금으로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청과 미리 협의하여 배당금의 납입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다른 법령에 따라 주식ㆍ현물 배당이 가능한 정부배당대상기업이 주식ㆍ현물의 비율, 종류 및 평가, 발행ㆍ물납의 시기에 대하여 총괄청과 미리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주식발행 또는 현물로 납입할 수 있다.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54조제54조 · 배당금 수령 등의 권리행사제54조(배당금 수령 등의 권리행사) 예탁결제원명의 주식에 관한 배당금의 수령 및 지급 등에 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제54조 · 배당금 수령제한 등제54조(배당금 수령제한 등) 명의개서대행회사가 특별계좌의 권리자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을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경우 전자등록주식등 발행인의 파산 등 발행인의 사정으로 예탁결제원이 배당금을 수 령하지 못하는 경우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16조제16조 ·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의 출자금등의 환급제16조(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의 출자금등의 환급)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되었을 때 에는 지체없이 그의 대출금등 채권을 회수하고 출자금․예탁금․적금을 환급한다.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의 배당금은 사업연도 경과 후에 지급하며, 결산 확정 후 조합 원에게 배당금 지급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배당금 지급을 통지한 때로부터 5년 내에 배당금 청구가 없는 경우에 탈퇴하거 나 제명된 조합원의 배당금은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전입한다.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의 출자금을 환급할 때, 조합은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빼고 환급한다.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16조제16조 ·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의 출자금등의 환급제16조(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의 출자금등의 환급)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되었을 때 에는 지체없이 그의 대출금등 채권을 회수하고 출자금․예탁금․적금을 환급한다.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의 배당금은 사업연도 경과 후에 지급하며, 결산 확정 후 조합 원에게 배당금 지급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배당금 지급을 통지한 때로부터 5년 내에 배당금 청구가 없는 경우에 탈퇴하거 나 제명된 조합원의 배당금은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전입한다.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의 출자금을 환급할 때, 조합은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빼고 환급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주당이익 제사례웩21조제사례웩21조 · 사례 11 참가적 지분상품과 두 종류의 보통주<sup data-id="(주4)">(주4)</sup>(주4)이 사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요구에 따라 전환금융상품 요소를 부채와 자본으로 분류하거나 관련 이자와 배당을 비용과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을 예시하지는 않는다.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문단 A13과 A14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 100,000원 유통보통주식수 10,000 전환이 되지 않는 우선주 6,000 비누적적 우선주에 대한 연간배당금 (보통주에 대한 배당 전) 주당 5.50원 보통주에 대해 주당 2.1원의 배당금이 지급된 후 우선주는 보통주와 20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제2-23조의2제2-23조의2 ·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당①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당내역의 처리와 관련하여 주식배당 화면과 현금배당 화면을 분리·운영하여야 하며, 현금배당 업무는 고객의 주식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에 배당된 배당금 또는 주식을 조합원 명의의 계좌에 입금(입고)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배당금 또는 배정주식 수량과 조합원 명의의 계좌에 입금(입고)된 배당금 또는 배정주식 수량의 일치 여부에 대해 준법감시부서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에 배당된 배당금을 조합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금융결제원 전산망 또는 은행 연계망을 이용하여야 한다.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52조제52조 · 배당금 수납공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가 있을 때 배당금액, 배당일시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배당금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계좌에 수납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24장 보고기간후사건 제부록24.7조제부록24.7조 · 배당금보고기간 후에 배당을 선언한 경우(즉, 적절히 승인되어 더 이상 기업의 재량이 없는 경우), 해당 보고기간말에는 어떠한 의무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보고기간말에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배당금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I’에 따라 공시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31조제31조 · 이자와 배당금이자와 배당금의 수취 및 지급에 따른 현금흐름은 각각 별도로 공시한다. 각 현금흐름은 매 기간 일관성 있게 영업활동, 투자활동 또는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32조제32조 · 이자와 배당금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에 따라 회계기간 동안 지급한 이자금액은 당기손익의 비용항목으로 인식하는지 또는 자본화하는지에 관계없이 현금흐름표에 총지급액을 공시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33조제33조 · 이자와 배당금금융회사의 경우 이자지급, 이자수입 및 배당금수입은 일반적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다른 업종의 경우 이러한 현금흐름의 분류방법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자지급, 이자수입 및 배당금수입은 당기순손익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체적인 방법으로 이자지급, 이자수입 및 배당금수입은 재무자원을 획득하는 원가나 투자자산에 대한 수익이므로 각각 재무활동 현금흐름과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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