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law_id:001561
article_no:60
위계:상속세 및 증여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6
인용:7
피인용:48

조문 본문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12.20, 2020.12.22, 2023.7.1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15, 2016.12.20, 2017.12.19>
위계 chain18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4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law_id001561
대통령령
└─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law_id003814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재산정 고시
law_id2100000275186
고시
↳ 고시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law_id2100000252980
고시
↳ 고시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law_id2000000010940
고시
↳ 고시
공익법인회계기준
law_id2100000238606
고시
↳ 고시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law_id2100000271502
고시
↳ 고시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42360
고시
↳ 고시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41614
고시
↳ 고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law_id2000000010896
고시
↳ 고시
상업용 건물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law_id2000000010904
고시
↳ 고시
일반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law_id2000000011068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law_id007388
훈령
↳ 훈령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41084
훈령
↳ 훈령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41776
훈령
↳ 훈령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60432
훈령
↳ 훈령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law_id2100000243006
훈령
↳ 훈령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43044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63 2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 outgoing제63조
위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1호 정의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
→ outgoing제2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61 부동산 등의 평가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 outgoing제61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62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 outgoing제62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64 무체재산권의 가액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 outgoing제64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65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 outgoing제65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13 상속세 과세가액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
→ outgoing제13조
인용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부정"
← incoming제47조의3
cites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제18조의3, 제2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60조, 제63조, 제72조의2 및 제82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incoming제39조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
← incoming제63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③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 incoming제65조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
← incoming제66조
인용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을 뺀 금액으로"
← incoming제55조의2
인용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법인사무의 감사
"라 주무관청은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
← incoming제27조
cites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의2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공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 incoming제46조의2
인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9조의3 양수한 재산의 가액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건강보험공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 incoming제59조의3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 incoming제23조
인용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9조 납세담보의 평가
"1. 토지 또는 건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2.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
← incoming제19조
인용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 추산가액
") 법 제57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추산(推算)가액은 강제징수의 목적물인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incoming제45조
인용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 수익용기본재산
"④ 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 incoming제7조
cites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
"다)에 필요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를 준용하여 평가한다."
← incoming제11조의3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incoming제26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⑥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1주당 평가가액과 제5항에 따른 합병직전 주식등의 가액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 incoming제28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1. 주식등을 시가(법 제60조 및 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incoming제29조의2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큰"
← incoming제43조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5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류등"이라 한다)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 incoming제43조의5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incoming제49조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 incoming제52조의2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 incoming제54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 incoming제55조
cites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 incoming제58조의3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
← incoming제75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자산총액"이란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 incoming제80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 '│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 '│따라 평가한 가액"
← incoming제159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
← incoming제163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⑤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 incoming제167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5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정하는 체납액"이란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거주자의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1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
← incoming제99조의5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9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의10제6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일 당시 거주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140퍼센트 2. 「국세기본법」 제35조"
← incoming제99조의9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4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15제1항제1호에 따른 실태조사일 현재 거주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140 2. 「국세기본법」 제"
← incoming제99조의14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출연재산의 평가
"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 incoming제13조
인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의6 상속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 incoming제34조의6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5 양수인의 제2차 납부의무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건강보험공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를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 incoming제30조의5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 상속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 incoming제40조의2
인용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 수익용기본재산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incoming제7조
인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상속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 incoming제21조
인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 incoming제27조
인용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결산
"나에 해당할 것 가.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큰"
← incoming제14조의2
인용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61조 불일치사유 수동확인
"① 법인세과장은 제60조에 따른 전산검증 이외의 불일치자료에 대하여 신고서와 납부한 자료를 비교"
← incoming제61조
인용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38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대상 관리
"확인을 받아야 하는 최종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큰"
← incoming제138조
인용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50조 결산서류 등 공시대상 관리
"에도 불구하고 공시대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 incoming제150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62조 상속 및 증여 재산의 평가원칙
"①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법 제60조에 따른다."
← incoming제62조
인용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기능
"⑥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법 제60조제5항 및 영 제49조제7항에 따라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여부를 심의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33조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한 가액2. 납부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3. 납부보증서: 보증금액4. 토지 또는 건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5.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 incoming제33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