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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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평가의 원칙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평가기준일대통령령가액감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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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12.20, 2020.12.22, 2023.7.18>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15, 2016.12.20, 2017.12.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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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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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4건
전체 34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5. 3. 19. 재정경제부령 제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2호의 괄호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더라도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이다. …
제6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본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그 주식이 갖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추정한 다음 그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미래의 기대수익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1호는 원칙적으로 과거의 실적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할인하는 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는 것은 그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주요 업종이 변경된 후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도 채 되지 않는다면 그에 기초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일시우발적이거나 비정상적일 가능성이 많아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8. 4. 30. 기획재정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 제7호가 규정한 사유인 ‘주요 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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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4항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저가양도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2]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 乙이 甲 회사에 토지를 양도한 후 토지 상에 건축하려던 건축물의 층수 및 면적이 대폭 축소되는 건축허가 변경이 있었는데, 과세관청이 토지 양도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한국감정원 등이 소급산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乙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토지 양도 후에 토지 상에 건축하려던 건축물의 층수와 면적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토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지가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토지의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데도, 위 사정이 토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지가 형성에 객관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위 감정가액 평균액을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 산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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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6항 규정들의 내용, 입법 취지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의 본질에 부합하는 정의 규정으로 상증세법상 시가의 정의에 관한 다른 규정이 없는 점,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이 현실적으로 제2항에 의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대안으로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평가액을 들고 있는 점,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는 시가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60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담보로 제공된 재산에 관한 평가의 특례를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66조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정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인 점, 증여일 당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은 통상 당해 재산에 관한 증여시점의 시가를 정확히 반영할 가능성이 크므로 증여와 근저당 사이의 선후관계를 분명히 가려 증여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액만이 증여재산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볼 필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재산에 관하여 증여일 당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상증세법 제66조 제1호에서 정하는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결국 그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제6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인세부과 처분취소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4조의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이나 제9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장래의 일정한 과세기간까지 사업용 자산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이나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될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으로서,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 실제 지출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되었다가 나중에 위 각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 과세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안분하여 환입되거나 일시에 환입되게 된다. 결국, 이러한 준비금은 일정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설정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가공의 손금으로 산입하였다가 나중에 환입되는 사업연도에 그 환입액을 가공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으로 일정 기간 동안 조세부과를 유예해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설정과 환입에 따른 손금이나 익금은 당해 법인의 손익이나 그 주식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처럼 가공의 익금에 불과한 조특법 제4조 및 제9조의 준비금 환입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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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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