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law_id:003814
article_no:54
위계:상속세 및 증여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6
인용:14
피인용:30

조문 본문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3.12.30, 2005.8.5, 2008.2.22, 2010.2.18, 2015.2.3, 2016.2.5, 2017.2.7, 2021.1.5, 2025.12.30>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748053" alt="img159748053" >', '┌───────────────────────────────────────────┐', '│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 '│률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 '</img>']]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888363" alt="img160888363" >', '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img>']]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12.31, 2005.8.5, 2009.2.4, 2015.2.3, 2016.2.5, 2017.2.7>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4.12.31, 2005.8.5, 2012.2.2, 2015.2.3, 2017.2.7, 2018.2.13, 2026.2.27>
1. 법 제67조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 <2018.2.13>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개정 2000.12.29, 2015.2.3>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ㆍ제4항, 제55조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6.2.5, 2017.2.7>
1. 해당 법인의 자산ㆍ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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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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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law_id001561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law_id003814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재산정 고시
law_id2100000275186
고시
↳ 고시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law_id2100000252980
고시
↳ 고시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law_id2000000010940
고시
↳ 고시
공익법인회계기준
law_id2100000238606
고시
↳ 고시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law_id2100000271502
고시
↳ 고시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42360
고시
↳ 고시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41614
고시
↳ 고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law_id2000000010896
고시
↳ 고시
상업용 건물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law_id2000000010904
고시
↳ 고시
일반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law_id2000000011068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law_id007388
훈령
↳ 훈령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41084
훈령
↳ 훈령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41776
훈령
↳ 훈령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60432
훈령
↳ 훈령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law_id2100000243006
훈령
↳ 훈령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43044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63 1항 1호 나목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
→ outgoing제63조
인용
소득세법
§94 1항 4호 다목 양도소득의 범위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 outgoing제94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74 1항 1호 마목 재고자산의 평가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 outgoing제74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 1항 평가의 원칙 등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 outgoing제60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67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
→ outgoing제67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68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
→ outgoing제68조
cites
법인세법
§46의3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 outgoing제46조의3
cites
법인세법
§46의5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 outgoing제46조의5
cites
법인세법
§47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
→ outgoing제47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의2 1항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
→ outgoing제49조의2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54 1항 준용규정
"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
→ outgoing제54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55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 outgoing제55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56 증여세 세율
"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 outgoing제56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52의2 1항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법인(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을"
→ outgoing제52조의2
준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7조의3 금융정보 등의 범위
"자지분: 최종 시세가액(時勢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27조의3
준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6 금융정보 등의 범위
"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9조의6
준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4 금융정보등의 범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25조의4
준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 금융정보등의 범위
"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36조
준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6 금융정보 등의 범위
"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9조의6
준용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1조 금융정보등의 범위
"신탁, 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1조
준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의3 임차인 등의 금융정보 등
",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33조의3
준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3조의2 금융정보 등의 범위
"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33조의2
준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금융정보등의 범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22조의2
준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6 금융정보 등의 범위
"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0조의6
준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4 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신탁: 최종 시세가액(時勢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04조의4
인용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가격
"기준일의 종가 2. 비상장법인의 주식: 최근 결산일 또는 기준일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격"
← incoming제14조
준용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 금융정보 등의 범위
"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7조의4
준용
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 금융정보등의 범위 등
"금 및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0조의2
준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2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
",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42조
준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 금융정보 등의 범위
"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1조의4
준용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3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신탁: 최종 시세가액(時勢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조의3
준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6 금융정보등의 범위
")신탁: 최종 시세가액(時勢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33조의6
준용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8조 금융정보등의 범위
",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8조
준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금융정보등의 범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7조
준용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3조 금융정보등의 범위
"신탁, 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3조
준용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3조 금융정보 등의 범위
"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3조
cites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3조의6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
"조회일 기준 최종 시세가액(時勢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최종 시세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incoming제3조의6
cites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4조 금융정보등의 범위
",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최종 시세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incoming제14조
준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범위
"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등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가액을 평가한다."
← incoming제25조의3
준용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9조 금융정보등의 범위
"금 및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9조
준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금융정보 등의 범위
"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9조
준용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3조 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 등
"금)신탁: 최종 시세가액(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23조
준용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6조 금융자산가액 산출기준
"물옵션 등: 조사일 기준의 최종 시세가액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
← incoming제6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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