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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3.12.30, 2005.8.5, 2008.2.22, 2010.2.18, 2015.2.3, 2016.2.5, 2017.2.7, 2021.1.5, 2025.12.30>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748053" alt="img159748053" >', '┌───────────────────────────────────────────┐', '│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 '│률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 '</img>']]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888363" alt="img160888363" >', '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img>']]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12.31, 2005.8.5, 2009.2.4, 2015.2.3, 2016.2.5, 2017.2.7>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4.12.31, 2005.8.5, 2012.2.2, 2015.2.3, 2017.2.7, 2018.2.13, 2026.2.27>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 <2018.2.13>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개정 2000.12.29, 2015.2.3>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6.2.5, 2017.2.7>
1. 해당 법인의 자산ㆍ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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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14
피인용 (Incoming)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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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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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재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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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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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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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공익법인회계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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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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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고시
↳ 고시
상업용 건물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 고시
일반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훈령
↳ 훈령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63 1항 1호 나목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
인용
소득세법
§94 1항 4호 다목 양도소득의 범위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74 1항 1호 마목 재고자산의 평가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 1항 평가의 원칙 등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67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68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
cites
법인세법
§46의3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cites
법인세법
§46의5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cites
법인세법
§47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의2 1항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54 1항 준용규정
"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55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56 증여세 세율
"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52의2 1항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법인(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을"
준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7조의3 금융정보 등의 범위
"자지분: 최종 시세가액(時勢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준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6 금융정보 등의 범위
"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준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4 금융정보등의 범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준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 금융정보등의 범위
"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준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6 금융정보 등의 범위
"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준용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1조 금융정보등의 범위
"신탁, 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준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의3 임차인 등의 금융정보 등
",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준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3조의2 금융정보 등의 범위
"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준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금융정보등의 범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준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6 금융정보 등의 범위
"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준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4 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신탁: 최종 시세가액(時勢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인용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가격
"기준일의 종가
2. 비상장법인의 주식: 최근 결산일 또는 기준일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격"
준용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 금융정보 등의 범위
"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준용
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 금융정보등의 범위 등
"금 및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준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2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
",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준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 금융정보 등의 범위
"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준용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3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신탁: 최종 시세가액(時勢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준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6 금융정보등의 범위
")신탁: 최종 시세가액(時勢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준용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8조 금융정보등의 범위
",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준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금융정보등의 범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준용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3조 금융정보등의 범위
"신탁, 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준용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3조 금융정보 등의 범위
"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cites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3조의6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
"조회일 기준 최종 시세가액(時勢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최종 시세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cites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4조 금융정보등의 범위
",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최종 시세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준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범위
"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한다."
인용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등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가액을 평가한다."
준용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9조 금융정보등의 범위
"금 및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준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금융정보 등의 범위
"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한다."
준용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3조 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 등
"금)신탁: 최종 시세가액(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준용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6조 금융자산가액 산출기준
"물옵션 등: 조사일 기준의 최종 시세가액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