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조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설립등기등기사항이외대항하지지체없이효력과등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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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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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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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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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민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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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