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71159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 2013.12.12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7115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업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계약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 제2조 제1호 (가)목, 제2호, 제6조,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적용 범위 등관련 근거 법령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상고 및 재항고관련 근거 법령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 소장의 송달관련 근거 법령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신용보증기금법 제6조 · 기본재산의 조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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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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