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71159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 2013-12-12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7115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업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계약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 제2조 제1호 (가)목, 제2호, 제6조,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1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