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202526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 2013.12.12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0252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고 채권자가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甲이 위법수사를 통해 수집된 증거와 임의성 없는 자백을 기초로 일부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상당 기간 형의 집행을 받았는데, 甲의 상속인 乙 등이 재심청구를 하여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그로부터 약 6개월 지난 때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자,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재심판결 확정 전까지 乙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조, 제162조 / [2] 민법 제2조, 제162조, 제750조, 제766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구 재정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96조(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참조)
연결
관련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8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국가재정법 제2조 · 회계연도관련 근거 법령국가재정법 제96조 · 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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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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