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16025
판례
주민등록법위반
대법원 · 2014.06.12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1602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자 아닌 제3자가 타인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의 신고·신청을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을 위한 사실조사를 신청 또는 의뢰하는 경우, 같은 법 제37조 제3호 후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0조, 제37조 제3호 후단의 내용과 그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자 아닌 제3자가 타인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의 신고·신청을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을 위한 사실조사를 신청 또는 의뢰한다 하더라도, 이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후단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관련 법령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0조, 제37조 제3호
연결
관련 근거
주민등록법 제10조 · 신고사항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11조 · 신고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12조 · 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20조 · 사실조사와 직권조치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3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8조 · 등록의 신고주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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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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