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자 아닌 제3자가 타인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의 신고·신청을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을 위한 사실조사를 신청 또는 의뢰하는 경우, 같은 법 제37조 제3호 후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주민등록법(2014.1.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0조, 제37조 제3호 후단의 내용과 그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자 아닌 제3자가 타인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의 신고·신청을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을 위한 사실조사를 신청 또는 의뢰한다 하더라도, 이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후단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관련 법령
주민등록법(2014.1.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0조, 제37조 제3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주민등록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민등록법 제10조
주민등록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민등록법 제11조
주민등록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민등록법 제12조
주민등록법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민등록법 제20조
주민등록법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민등록법 제37조
주민등록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민등록법 제8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