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16025 판례

주민등록법위반

대법원 · 2014.06.12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1602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자 아닌 제3자가 타인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의 신고·신청을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을 위한 사실조사를 신청 또는 의뢰하는 경우, 같은 법 제37조 제3호 후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0조, 제37조 제3호 후단의 내용과 그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자 아닌 제3자가 타인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의 신고·신청을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을 위한 사실조사를 신청 또는 의뢰한다 하더라도, 이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후단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관련 법령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0조, 제37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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