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0조 (신고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22.1.11>
조문 요약
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신고사항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등록기준지거주지주소국적가족관계등록이가족관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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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9.4.1, 2014.1.21>
1.성명
2.성별
3.생년월일
4.세대주와의 관계
5.합숙하는 곳은 관리책임자
6.「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
7.주소
8.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이나 국적의 유무
10.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11.삭제 <2016.5.29>
②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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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0건
전체 10건 →주민등록법위반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0조, 제37조 제3호 후단의 내용과 그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자 아닌 제3자가 타인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의 신고·신청을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을 위한 사실조사를 신청 또는 의뢰한다 하더라도, 이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후단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제1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구룡마을 무허가건축물을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던 언니의 주거지에 남편, 아들과 함께 세대원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전입신고를 하고 살던 甲이, 그 후 동장에게 세대주를 남편으로 하고 위 주거지를 구분하여 기재한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장이 신청 거주지가 구룡마을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호수라는 이유를 들어 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등이 언니와는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고 있으므로 甲 등이 원하는 경우 언니와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위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甲 등이 거주하는 장소에 독립된 호수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세대분리를 신청하는 위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제1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건물인도등청구의소·임대차보증금
재외국민 甲이 아파트를 임차한 후 외국국적동포인 아내 乙, 딸 丙과 각각 국내거소신고를 마치고 함께 거주하던 중, 임의경매절차에서 아파트를 매수한 丁이 건물인도 청구를 하자 주택임대차보험법상의 대항력을 주장한 사안에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 제9조가 재외국민의 거소이전신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갈음하도록 한 규정이라고 해석하기 어렵고,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재외국민의 동거가족이 국내거소신고를 갖춘다고 하여 재외국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재외동포법 제10조 제4항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가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甲은 자신이나 동거가족 乙, 丙의 국내거소신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655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중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을 것”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ㆍ제5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당연히 퇴임합니다.
제10조 제1항 제7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본인의 신고에 따른 「주민등록법」 제8조의 거주불명 등록 가능 여부(「주민등록법」 제8조 등 관련)
2009. 10. 2. 이후 거주불명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거주불명사유가 있는 본인의 신고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10조 제1항 제7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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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주민등록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주민등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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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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