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8조 (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22.1.11>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또는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개정 2009.4.1,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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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 함께 인용주민등록법 제11조신고의무자
- 함께 인용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함께 인용주민등록법 제2조사무의 관장
- 조문 인용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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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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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주민등록법위반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0조, 제37조 제3호 후단의 내용과 그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자 아닌 제3자가 타인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의 신고·신청을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을 위한 사실조사를 신청 또는 의뢰한다 하더라도, 이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후단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제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주민등록번호변경거부처분취소
甲 등이 관할 행정청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변경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사안에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권리가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甲 등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655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본인의 신고에 따른 「주민등록법」 제8조의 거주불명 등록 가능 여부(「주민등록법」 제8조 등 관련)
2009. 10. 2. 이후 거주불명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거주불명사유가 있는 본인의 신고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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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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