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또는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개정 2009.4.1, 2019.12.3>
주민등록법 제8조 · 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주민등록법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1-2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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