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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벌칙

주민등록법
law_id:001655
article_no:37
위계:주민등록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9
피인용:1

조문 본문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2014.1.21, 2016.5.29, 2016.12.2, 2022.1.11, 2023.12.26>
1. 제7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등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제2항 또는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등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4의2.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통하여 정보통신기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조작하여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
5.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의2.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8의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2.1.11>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9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주민등록법
§7의2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1. 제7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 outgoing제7조의2
cites
주민등록법
§10 2항 신고사항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등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제2항 또는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 3의2. 주민"
→ outgoing제10조
cites
주민등록법
§10의2 2항 재외국민의 신고
"주민등록증등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제2항 또는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등에"
→ outgoing제10조의2
인용
주민등록법
§25 2항 주민등록증 등의 확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4의2.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통하여 정보통신기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 outgoing제25조
인용
주민등록법
§29 2항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민등록확인서비스를 통하여 정보통신기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조작하여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 5.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 outgoing제29조
cites
주민등록법
§30 5항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의2."
→ outgoing제30조
cites
주민등록법
§31 2항 주민등록표 보유기관 등의 의무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의2.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 outgoing제31조
cites
주민등록법
§36의3 비밀유지 등
"을 교부받은 자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의2.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 8"
→ outgoing제36조의3
cites
주민등록법
§29의2 2항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② 제2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거나"
→ outgoing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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