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37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22.1.11>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2014.1.21, 2016.5.29, 2016.12.2, 2022.1.11, 2023.12.26>
1.제7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주민등록증등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제10조제2항 또는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등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4.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4의2.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통하여 정보통신기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조작하여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
5.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7.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의2.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
8.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8의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9.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10.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제2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2.1.11>
2. 확인된 조문 연결
주민등록법 제3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3건
전체 13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주민등록법위반)
[1] ①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폐지,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3항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처리정보 보유기관 장의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규정(법 제10조)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 등 금지규정(법 제11조) 위반을 전제로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점, ② 오히려 법 제10조, 제11조는 처리정보 보유기관의 장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것이고, 법 제23조 제3항은 처리정보 보유기관의 장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법 제10조, 제11조의 의무위반과 관계없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이를 처벌함으로써 처리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못할 의무를 간접적으로 부과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처리정보 보유기관의 장이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법 제10조 제3항 각 호)와 관련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때에만 법 제23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제23조 제3항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는 처리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열람 또는 제공받기 위하여 행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처리정보 열람 또는 제공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
제37조 제8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공직선거법 위반·주민등록법 위반
선거범죄와 다른 죄는 분리해 형을 선고해야 하는데도 형법 제38조로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37조 제10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주민등록법위반
신용정보회사 직원인 피고인이 甲에 대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면서 甲을 대위하여 甲의 부(父)인 망(亡) 乙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망 乙의 주민등록초본 제출이 필요하자, 마치 丙 은행이 망 乙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망 乙의 주민등록표 초본 1통을 교부받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같은 법 제2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제37조 제5호의 처벌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제37조 제5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
부실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죄의 손해액은 대출금 전액이며 기존 대출 상환용 신규대출 교부도 원칙적으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밝힌 판례입니다.
제37조 제10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주민등록법위반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0조, 제37조 제3호 후단의 내용과 그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자 아닌 제3자가 타인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의 신고·신청을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을 위한 사실조사를 신청 또는 의뢰한다 하더라도, 이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후단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제37조 제3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민등록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고 하여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은 구직 사이트에 업로드한 자신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회사에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전에 근무하였던 직장들과 달리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채 온라인으로 입사지원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뿐 별도의 면접이나 회사 방문 절차 없이 비대면으로 채용된 점,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라는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현금 수거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현금 수거 업무 자체 또는 회사에 채용된 지 약 일주일도 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이례적이며, 피고인의 다양한 사회적 경험에 비추어 투자금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다른 회사 명의로 된 서류를 타인에게 교부하는 업무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현금 수거 업무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에서 자신의 보수와 교통비 등을 바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받았는데, 투자금에서 자신의 보수를 직접 공제하고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그전에 근무했던 직장들에서 보수를 수령한 방식과도 전혀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위험을 용인한 채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이다.
제37조 제1항 제10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법무사사무소 사무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등 관련)
법무사가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의 당사자로부터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신청 업무를 수임한 경우, 사원증과 재직증명서로 해당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원임이 확인된 법무사사무소 사무원은 법무사에게 업무를 위임한 당사자의 상대방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법무사의 명의로 교부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구술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관련)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본인 또는 세대원이 구술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기소유예처분취소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적극)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91개 ·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3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