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신고의무자)
①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1.세대를 관리하는 자
2.본인
3.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세대주의 배우자
나.세대주의 직계혈족
다.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②제10조의2에 따른 신고는 재외국민 본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1.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
2.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
나.재외국민 본인의 직계혈족
다.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재외국민 본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신고 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