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제3조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행정사아닌사용하지금지법률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②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행정사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2건
변호사법위반
공인중개사 겸 행정사인 피고인이 甲에게서 법인을 물색하여 양도·양수를 성사시켜 달라는 제의를 받고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후 양도양수계약 체결을 주선함으로써 일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고 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양도인·양수인 사이에 양도양수계약의 체결이라는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쌍방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조율·조정함으로써 당사자들을 조력하고 주선한 사실행위로, 중개대상물인 주식·동산·부동산 등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의 양도양수계약 체결을 알선한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알선’행위는 변호사법 제3조에서 말하는 ‘일반 법률사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행위와 같은 중개행위의 일종은 변호사법의 ‘법률사무’에도 포함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행정사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였으나, 그러한 행위를 오로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인용: 001025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 대리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됩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가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4호 등 관련)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의 위임을 받아 결정신청서의 작성 및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가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4호 등 관련)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의 위임을 받아 결정신청서의 작성 및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ㆍ신청 등의 대행이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도록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신청 등의 대행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도록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건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業)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3조 등 관련)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됩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사업무신고의 수리가 거부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사업무신고의 수리 거부에 대한 불복(不服)의 이유를 밝혀 시장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행정사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5 시행된 행정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9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업무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제3조 ·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행정사의 종류제5조 · 행정사의 자격제6조 · 결격사유제7조 ·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제8조 · 행정사 자격시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