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9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9호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용료나 대부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용료나 대부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위와 같은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 사업시행계획상 정비구역에 포함된 일반재산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면, 그 일반재산의 사용관계에 관하여 달리 정해진 내용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진 때부터 그 일반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에 상당한 기간 동안 자신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가 있는 경우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 상당액 이외에도 징벌적 의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20% 상당액을 추가하여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수 없는 때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징수의 요건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요건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②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제72조 제1항 본문에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한 취지 / 국유재산인 토지의 사용허가를 얻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사용하는 자가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한국철도시설공단이 甲 구청에 철도부지로 사용하던 국유재산인 토지에 도로를 설치하여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구 철도산업발전기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항, 제23조 제4항 및 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호의 각 규정 내용과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이에 체결된 일반철도의 시설자산 관리위탁계약의 내용, 국가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조직으로서 법인 형태의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행정재산인 위 토지에 관한 관리청인 국토해양부장관의 변상금 부과권한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되어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변상금부과처분은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한 처분으로서 적법하다고 한 사례. [2]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3조 제1항은 행정청인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범위(「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국가는 적십자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에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에 공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범위(「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국가는 적십자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에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에 공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습니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기존 국방ㆍ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국방ㆍ군사시설을 새로 설치하여 국가에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경우에도 국가에 기부한 국방ㆍ군사시설은 이를 관계 법령 또는 인ㆍ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되는 공용시설로 보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사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 국유 일반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그 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이하 ‘국유 일반재산의 후발적 무단점유자’라 한다)를 변상금의 부과대상자에 포함한다고 정한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중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가운데 일반재산에 관한 부분 및 국유 일반재산의 후발적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정한 구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본문 중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 일반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국유 일반재산의 후발적 무단점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유 일반재산의 후발적 무단점유자에게 행정적 제재인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정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위임 조문 · 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 16.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우정사업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관한 사항 17.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소관 국유재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8조제3…
위임 조문 · ① 「국유재산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으로, 제28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을 분임재산관리관으로 하고 그 관직(「선거관리위원회 직무대리규정」 제3조에 따른 법정대리를 포함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산관리…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 규정
위임 조문 ·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40조제2항, 및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3항과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제4항 및 정부 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 제28조제2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