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0, 2025.10.1>
1."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관리"란 국유재산의 취득ㆍ운용과 유지ㆍ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4."처분"이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5."관리전환"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ㆍ기금 간 또는 서로 다른 특별회계ㆍ기금 간에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6."정부출자기업체"란 정부가 출자하였거나 출자할 기업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를 말한다.
7."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9."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10."총괄청"이란 재정경제부장관을 말한다.
11."중앙관서의 장등"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과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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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8건
전체 28건 →부당이득금
[1]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9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9호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용료나 대부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용료나 대부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위와 같은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 사업시행계획상 정비구역에 포함된 일반재산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면, 그 일반재산의 사용관계에 관하여 달리 정해진 내용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진 때부터 그 일반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에 상당한 기간 동안 자신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가 있는 경우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 상당액 이외에도 징벌적 의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20% 상당액을 추가하여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수 없는 때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징수의 요건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요건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②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
제2조 제9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가 있는 자에게는 변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그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본 판례입니다.
제2조 제9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제72조 제1항 본문에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한 취지 / 국유재산인 토지의 사용허가를 얻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사용하는 자가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2조 제9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실제 도로로 사용된 국가 소유 토지는 지정·처분이 없어도 공공용재산인 공공시설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98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1]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그 중 도로, 공원과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재산이 되는 것인데, 1980. 1. 4. 법률 제3256호로 제정된 도시공원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상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국유토지라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나, 서울특별시장이 구 공원법(1980. 1. 4. 법률 제32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사업실시계획의 인가내용을 고시함으로써 공원시설의 종류, 위치 및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거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시공원이 실제로 설치된 토지라면 공공용물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 [2] 구 국유재산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2가 행정재산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하 ‘총괄청’이라 한다)이 아닌 그 행정재산이 속하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예산회계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에 관리위탁 권한을 부여한 점, 같은 법 제32조 및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6. 8. 14. 대통령령 제19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단서는 잡종재산 및 보존재산에 한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총괄청이 그 관리·처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구 국유잡종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2001. 11. 13. …
본문 인용: 001598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0건
전체 20건 →보건복지부 -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범위(「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국가는 적십자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에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에 공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2조제8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무단점유 국유림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이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는지 여부(2015. 3. 27. 법률 제132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9. 28. 시행된 「국유림의 경영 및
구 국유림법 부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무단점유 국유림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이 변경된 해당 국유림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없습니다.
「국유재산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5]제3호바목 관련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기존 국방ㆍ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국방ㆍ군사시설을 새로 설치하여 국가에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경우에도 국가에 기부한 국방ㆍ군사시설은 이를 관계 법령 또는 인ㆍ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되는 공용시설로 보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사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중소기업자에 대한 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적용시 처분 가능 면적 산정방법(「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 등 관련)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9조의 “전체 공장용지 면적”에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국유지를 중소기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유재산 관리청은 국토계획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매각이 제한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국유지를 매각할 수 없습니다.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중앙관서의 장과의 협의의 대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유지 매각대금 일부를 정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할지 여부에 대한 협의가 포함됩니다.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4건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위헌소원
가. 국유 일반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그 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이하 ‘국유 일반재산의 후발적 무단점유자’라 한다)를 변상금의 부과대상자에 포함한다고 정한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중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가운데 일반재산에 관한 부분 및 국유 일반재산의 후발적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정한 구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본문 중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 일반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국유 일반재산의 후발적 무단점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유 일반재산의 후발적 무단점유자에게 행정적 제재인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정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서울특별시 은평구와 기획재정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이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면서 지출한 경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인 피청구인에게 예산배정요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 위 거부처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여부(소극)
국유재산법 제2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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