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17조 (유상 관리전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유상 관리전환 등)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거나 서로 다른 회계ㆍ기금 간에 그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20.3.31>
1.직접 도로, 하천, 항만, 공항, 철도, 공유수면, 그 밖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 간에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가.관리전환하려는 국유재산의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이 해당 재산의 가액(價額)에 비하여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상호교환의 형식으로 관리전환하는 경우로서 유상으로 관리전환하는 데에 드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다.제8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 및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26조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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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26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3조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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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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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9건
전체 9건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유림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호, 제17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의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철도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한 공익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국유림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채,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을 통해 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 나아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을 철도사업 등 토지보상법에 의한 공익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국유림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려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채,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을 통해 불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
본문 인용: 001598 제17조 인용판례 상세 →
수산물직판장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
구 어촌·어항법(2011. 7. 14. 법률 제10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어촌·어항법’이라 한다) 제38조, 제42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김포시 어항관리 조례 제26조 제2항 단서, 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2009. 7. 31. 기획재정부령 제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을 종합하면, 어항시설인 구 어촌·어항법 제2조 제5호 (나)목 5)의 수산물직매장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어항관리청은 허가를 받아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 사용료는 어항시설의 가액을 기준으로 위 조례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하며, 어항시설 건물 전체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건물가액 및 건물의 바닥면적에다가 건물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를 포함한 부지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어항시설의 가액으로 한다.
본문 인용: 001598 제1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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