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26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괄청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국유재산특례제한법위원회국유재산중요분과위원회재정경제부장관이국유재산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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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괄청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3.30, 2020.3.31, 2020.6.9>
1.국유재산의 중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국유재산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개정ㆍ폐지에 관한 중요 사항
2의2. 제8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철회에 관한 사항
3.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중요 사항
4.제16조제2항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직권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의2. 제17조제2호다목에 따른 무상 관리전환에 관한 사항
4의3. 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5.제57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개발에 관한 사항
6.제60조에 따른 현물출자에 관한 중요 사항
6의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총괄청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3.30>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국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1.3.30, 2025.10.1>
④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신설 2011.3.30>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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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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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2건
전체 22건 →부당이득금
국유지를 점유자가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 증가시킨 경우 대부료 기준 토지가액은 증가분을 고려해 평가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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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국유림이나 국유 일반재산 대부자가 자신의 비용·노력으로 가치를 높였다면 대부료 산정 토지가액은 그 증가분을 배제해 평가해야 하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98 제26조 인용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국·공유 일반재산인 토지를 점유자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대부료 산정 기준이 되는 토지가액 평가 방법을 다룬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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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유림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호, 제17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의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철도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한 공익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국유림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채,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을 통해 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 나아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을 철도사업 등 토지보상법에 의한 공익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국유림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려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채,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을 통해 불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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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여수시-「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1호(미경과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의 의미)
기부채납 재산의 가액은 손실보상액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1호의 “미경과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에 포함됩니다.
「국유재산법」 제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5]제3호바목 관련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기존 국방ㆍ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국방ㆍ군사시설을 새로 설치하여 국가에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경우에도 국가에 기부한 국방ㆍ군사시설은 이를 관계 법령 또는 인ㆍ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되는 공용시설로 보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사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26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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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괄청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유재산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유재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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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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