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반환등
부산고등법원 · 2014.07.15 · 선고 · 사건번호 2013나1068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의료인이 아닌 甲이 물리치료사 乙에게 의료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乙이 丙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병원의 재정압박으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자, 乙과 丙 재단 및 약정서에 乙과 함께 당사자로 서명·날인한 丁, 戊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대여원리금 반환과 예비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강행법규인 구 의료법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약정 당사자인 乙, 丁, 戊는 甲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의료인이 아닌 甲이 물리치료사 乙에게 의료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乙이 丙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병원이 재정압박에 시달려 약정상 투자원금과 미지급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자, 乙과 丙 재단 및 약정서에 乙과 함께 당사자로 서명·날인한 丁, 戊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대여원리금 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된 투자약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다음, 乙, 丁, 戊가 병원에 대한 투자지분 및 수익분배비율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동업약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구두약정은 한 것으로 보이고, 丁, 戊는 乙과 구두약정에 따라 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동업자로서 병원 운영에 甲의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乙과 함께 위 약정서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乙, 丁, 戊는 甲에게 투자원금에서 이미 지급한 수익금을 공제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丙 재단은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 제741조,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현행 제33조 제2항 참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