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의료법
조문 본문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2.2.1, 2019.8.27, 2026.3.10>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ㆍ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2.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신설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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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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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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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대통령령
└─ 시행령
의료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고시
↳ 고시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
↳ 고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고시
↳ 고시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고시
↳ 고시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의료기관 회계기준 운영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고시
↳ 고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고시
↳ 고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고시
↳ 고시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
↳ 고시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마련 업무의 수탁기관 지정
고시
↳ 고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고시
↳ 고시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
↳ 고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예규
↳ 예규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인용
의료법
§9 국가시험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용
고등교육법
§11의3 교육통계조사 등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
cites
의료법
제4조의3 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①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인용
의료법
제11조 면허 조건과 등록
"인정하면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
인용
의료법
제65조 면허 취소와 재교부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
인용
의료법
제79조 한지 의료인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 법 시행 당시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중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게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
인용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인용
의료법 시행령
제3조 국가시험 등의 범위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예비시험(이하 "예비시험"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가 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데에 필"
인용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업무의 위탁
"1. 제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수련연도 변경 사실 보고의 접수
2."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5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위한 상담 권고 등
"1.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
인용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업무의 위탁
"1. 제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수련연도 변경 사실 보고의 접수
2."
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
"받은 수의사
9. 「약사법」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약사 또는 한약사
10.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11. 그 밖에 중소"
cites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1조 준용규정
"1. 면허등록대장 등에 관한 제5조
2. 면허증의 재발급에 관한 제6조
3. 면허증의 반환에 관한 제8"
인용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2조 규제의 재검토
"1. 제5조에 따른 안마수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 2015년 1월 1"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2조 시험과목ㆍ시험방법 등
"제5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助産師) 국가시험(이하 "국가"
cites
의료법 시행규칙
제4조 면허증 발급
"가.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의학사ㆍ치과의학사ㆍ한의학사의 학위증 사본"
인용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 모병원과 자병원의 인정기준 등
"이 경우, 전체 파견수련기간은 영 제5조에 따른 수련기간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인용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수련기간의 변경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결핵과 및 예방의학과의 레지던트 수"
인용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조 수련연도의 변경
"제5조(수련연도의 변경)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이 수련연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인용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수료증의 발급
"①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전문의 수련과정을 마치기 60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수예정자(영 제5조제6항ㆍ제7항에 따른 수련기간 변경으로 인해 수료 예정일이 그 해 3월 1일에"
인용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자격 인정
"다만, 전공의가 영 제5조제6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추가수련을 받는 경우에는 추가수련 기간이"
인용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의2 모한방병원과 자한방병원의 인정기준 등
"1. 모한방병원은 병상이 90개 이상인 전문수련의 수련한방병원일 것
2. 자한방병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련의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모한방병원으"
인용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 수련기간의 단축
"인정하는 수련과정에 대해서는 그 수련을 받은 것으로 보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간만큼 수련기간을 단축한다."
인용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수련연도 변경의 보고
"①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다음"
인용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신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제5조에 따른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련"
인용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품질관리검사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제6조의2에 따른 품질관리검사기관에 제5조제1항의 검사업무를 위탁한다."
인용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업무의 위탁
"1. 제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수련연도 변경 사실 보고의 접수 업무
2"
인용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 수련기간의 변경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 수련을 받은 사람이 다른"
인용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수련연도의 변경
"제4조(수련연도의 변경)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치과의사전공의 수련연도 변경의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cites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의료법」에 관한 특례
"① 「의료법」제5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외국의 의"
인용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전문병원의 지정 절차
"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지정 기준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 등에 관하여 제5조에 따른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인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소방보건의의 자격 등
"① 법 제11조에 따른 소방보건의(消防保健醫)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인용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정의
"1. "전공의(專攻醫)"란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專門"
인용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4.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5.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인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5조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
"청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1년 이내에 제5항에 따른 항공의학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2.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로서 항공의학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같은 법"
인용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11조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업허가 등의 제외 대상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료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
인용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상시험계획 승인 등
"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를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임상시험(「의료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료인이 연구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용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30조 실사용 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료인의 책임하에 허가ㆍ인증 또는 신고된 범위를 초"
인용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제2호에 따른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어 해당 교육과정을 졸업하고,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
인용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제3조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나.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
다."
인용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자격기준
"1조에 따른 진료과목이 응급의학 전문의로서 보건복지부 지도의사 양성과정 교육을 수료한 전문의2.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취득한 전문의로서 응급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3."
인용
국립나주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3조 정의
"각 호와 같다.1. "전공의"란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
인용
(국립마산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3조 정의
"각 호와 같다.1. "전공의"란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
인용
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제12조 정의
"각호와 같다.1. "전공의"란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
인용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7조 정의
"각호와 같다.1. "전공의"란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 77조에 따라 전문의 자"
인용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99조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의과ㆍ치의과 장교"란 「의료법」 제5조에 따라 국가시험에 합격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군의ㆍ치의 병과"
인용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등 계획 승인 및 실시·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반드시 탐색 임상시험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5. "연구자 임상시험등"이란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료인이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 또는 디지털의료기기수"
인용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법으로 사용하여 수집된 진료기록 등 보건의료데이터를 후향적으로 관찰 또는 분석하는 시험ㆍ연구1)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료인의 책임하에 허가ㆍ인증 또는 신고된 범위를 초"
준용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디지털의료기기 신고의 수리
"제5조에 따라 준용되는「의료기기법」 제6조의3(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
준용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디지털의료기기 허가ㆍ인증ㆍ신고의 변경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법 제5조에 따라 「의료기기법」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준용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허가 등의 제외대상 범위
"는 경우를 말한다.1. 의료영상, 생체신호, 체외진단검사 결과 등 정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의 판단이 필요한 정"
준용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첨부서류의 면제 등
"법 제5조에 따라 준용되는「의료기기법」 제9조(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인용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제5조 등에 따라 면허ㆍ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면허ㆍ자격의 등록 사항에 관하여"
인용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의료법」 제5조제1항제3호, 제6조제2호, 「간호법」 제4조제1항제2호, 제6조제1항제5호,「약사"
인용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제2조 적용범위
"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신청한 외국 학교 등(이하 ‘인정신청학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1. 「의료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외국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대학이 속한 국가의 의사, 치과"
인용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제10조 공개범위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의 장이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자료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의료기관을 "미"
인용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52조 의료관리자 자격
"행규칙」 별표 2의 의료관리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체필기시험의 60%이상 점수를 얻은 사람2.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료인의 면허를 받은 사람3. 「약사법」 제3조에 따른 약사의"
인용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평가 절차 및 방법
"② 평가위원회 또는 제5조에 따른 소위원회는 평가대상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하"
인용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기간의 산정
"있다.2. 규칙 제4조에 따라 평가결과 등을 고시할 경우 이에 수반되는 의견조회 절차의 처리 기간3. 규칙 제5조에 따라 요청받은 서류의 보완 기간4. 행정절차법 제19조제5항 및 같은"
인용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6조 의료연수승인심사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승인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료연수승인심사위원회(이하 "심"
cites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7조 연수참가자의 의료행위 범위
"제4조 및 제5조에 의해 의료 행위를 승인받은 연수참가자는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
인용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가. 「의료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
인용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제4조 표준업무의 범위
"②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 분류와"
cites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제6조 병원과 종합병원의 표준업무
"병원, 종합병원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6.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나 합병증 등 다른"
cites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제7조 상급종합병원의 표준업무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8. 제5조 및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나 합병증 등 다른"
인용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제9조 적용
"① 각 의료기관은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 분류와"
인용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제3조 의료법인 등의 정관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법인의 주무관청에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 또는 정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용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제6조 협의사항
"① 의료법인 등의 주무관청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의료법인 등이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법인 설립허가 또는 정관 변"
인용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제8조 의료기관의 추가 개설
"경우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추가로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소재지의 주소를 제3조에 의한 방식으로 기재하여 제5조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용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제9조 업무의 위탁
"각 호의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의료질평가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
준용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제12조 준용 규정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인용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인증기관
"③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
인용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7조 등록ㆍ변경 심사
"① 청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서류심사와"
인용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18조 시험방법의 작성
"① 안전관리규칙 제5조에 따라 검사 또는 측정 시험방법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인용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등록사항의 변경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변경 신청을 승인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교부한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이면 기재하여 신청기관에 교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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