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이 정한 신고기한이 지난 후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새로이 상속세의 신고기한이 기산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상속인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7조 제1항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 곧바로 그에 따른 신고세액불공제, 가산세 등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점, 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3항도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이 정한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새로이 상속세의 신고기한이 기산된다고 할 수 없다.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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