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law_id:001561
article_no:67
위계:상속세 및 증여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6
인용:3
피인용:38

조문 본문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4.1.1>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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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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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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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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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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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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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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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43044
위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1.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상속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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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는 사유로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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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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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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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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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③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은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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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 영농상속공제
"항에 따른 공제(이하 "영농상속공제"라 한다)를 받으려는 상속인은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8조의3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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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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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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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재해손실 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 incoming제23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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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준용규정
"이 경우 제23조제1항 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으로, "제67조"는 "제68조"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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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 공제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에 따라"
← incoming제69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자진납부
"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 incoming제70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연부연납 가산금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부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 incoming제72조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 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⑧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 incoming제74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incoming제76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
← incoming제79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 incoming제3조의2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
← incoming제49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
← incoming제49조의2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6.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
← incoming제53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
← incoming제54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
← incoming제56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속세과세표준신"
← incoming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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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의2 신고세액공제
"조의2(신고세액공제) 법 제6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 incoming제6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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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의2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 incoming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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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의2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신청 등
"① 법 제72조의2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국"
← incoming제69조의2
준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70조
준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
"③ 법 제73조의2에 따른 물납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ㆍ제3항 및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7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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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3 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의 허가
"1.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 incoming제75조의3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결정ㆍ경정
"[['1. 상속세', '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
← incoming제78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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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7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납부유예
"① 법 제30조의7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거주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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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일반서식
"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별지 제10호의6서식 11. 영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서 : 별지 제11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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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8조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관은 채무자에게 제18조제3항에 따른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종료된 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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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0조 연부연납 또는 물납의 허가
"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납세자가 시행령 제67조제1항, 제70조제1항 및 제75조의2에 따라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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