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4.1.1>
④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⑤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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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67조조세심판원
- 함께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자진납부
-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 조문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
- 조문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의2
- 조문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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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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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인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7조 제1항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 곧바로 그에 따른 신고세액불공제, 가산세 등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점, 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3항도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이 정한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새로이 상속세의 신고기한이 기산된다고 할 수 없다.
제6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구상금
공동상속인 1인의 상속세 전액 납부와 세액 없음 처분으로 전원이 공동면책되고, 1심 인용액 일부가 항소심에서 취소되면 채무자의 항쟁에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판례입니다.
제6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기획재정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납세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지(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1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납세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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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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