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세기본법 제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
-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84조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 조문 인용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 조문 인용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국세기본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7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세기본법 제4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6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세기본법 제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세기본법 제8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조문 인용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조문 인용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8건
전체 18건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관할 행정청이, 甲 주식회사가 법인세에 대해서 납부기한연장승인을 받았으나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한연장승인 없이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 회사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제2항 등의 ‘甲 회사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가산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구 지방세법이 납세의무자가 산출세액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가산세 면제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주민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는 면제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지방세기본법이 구 지방세법과 달리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를 가산세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고, 설령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를 가산세 면제사유로 본다 하더라도, 법인세의 납부기한이 연장승인되었다 하더라도 관할관청인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별도의 연장승인이 없는 한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기한까지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이므로 위 해석에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결국 甲 회사에 주민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甲 회사의 청구를 배척한 사례.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횡령금 추징 및 피해법인에의 환부가 종합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는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의 요건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고(제1항),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서 알 수 있듯이 위 몰수·추징 제도는 검사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그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인 ‘범죄피해재산’을 몰수 혹은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여 특정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위 법률조항에 근거한 검사의 몰수·추징은 그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선행 절차이다.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
본문 인용: 001586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포상금지급
[1]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2] 甲이 乙 주식회사의 조세탈루 사실을 제보하여 과세관청이 乙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징하자 乙 회사가 자진하여 법인세를 수정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과세관청이 甲에게 추징세액을 기초로 포상금을 지급하자 甲이 乙 회사가 수정 신고·납부한 세액까지 포함하여 포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거부통지를 받은 사안에서,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4조의2 제6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
본문 인용: 001586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31조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 제58조 제1항, 부칙(1996. 12. 30., 이하 같다) 제1조, 제2조, 제6조, 제13조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개정 연혁에 더하여, 원래 증여세는 개개의 증여행위마다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므로 시기를 달리 하는 복수의 증여가 행하여질 경우 부과처분도 별도로 하여야 하나, 구 법 제31조의3, 개정법 제47조 제2항, 제58조 제1항 등은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의 증여를 합산과세함으로써 분할증여로 인한 누진세액 경감을 방지하는 한편 재차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이하 ‘종전 증여’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액을 재차 증여의 증여세 산출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피하고 있는 점,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호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국세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의 하나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한 때’를 규정하고 있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전 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 재차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이 종전 증여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려면 이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인 구체적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구 법 제31조의3에 따라 재차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종전 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없다. …
본문 인용: 001586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하여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권리확정주의의 채택에 따른 당연한 요청일 뿐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
본문 인용: 001586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인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7조 제1항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 곧바로 그에 따른 신고세액불공제, 가산세 등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점, 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3항도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이 정한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새로이 상속세의 신고기한이 기산된다고 할 수 없다.
본문 인용: 001586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3건
카드사가 비금융권 컨소시엄 참여사와 구축한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공동 법인의 지분 취득시 금융위 승인 여부
카드사가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공동법인 주식 11.8%를 취득해도 사실상 지배에 해당하지 않아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금융위 사전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카드사가 비금융권 컨소시엄 참여사와 구축한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공동 법인의 지분 취득시 금융위 승인 여부
카드사가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공동법인 의결권 있는 주식 11.8%를 취득하더라도 최다출자자가 아니고 사실상 지배에 해당하지 않아 금산법상 금융위 사전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연구개발 목적 회사의 지분취득 시 금산법 제24조제1항제2호 상 사전승인 필요여부
귀사는 최대주주가 아니고 지배관계 형성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지분취득에 금산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전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8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