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7조 (조세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조문 요약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을 둔다. 조세심판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조세심판원형법조세심판관상임조세심판관대통령령아닌비상임조세심판관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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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을 둔다.
②조세심판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③조세심판원에 원장과 조세심판관을 두되, 원장과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조세심판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한다. 이 경우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 또는 승진의 방법으로 임용되는 상임조세심판관은 제외한다)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4.1.1, 2014.12.23>
④조세심판관은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⑤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신설 2023.12.31>
⑥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12.31>
⑦조세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임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없다. <개정 2023.12.31>
1.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조세심판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⑧원장인 조세심판관에 대해서는 제5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31>
⑨조세심판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7.12.19, 2023.12.31>
⑩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조사사무를 담당하는 심판조사관 및 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두며 그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2017.12.19, 2023.12.31>
⑪조세심판원의 정원, 조직,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2023.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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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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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구상금
공동상속인 1인의 상속세 전액 납부와 세액 없음 처분으로 전원이 공동면책되고, 1심 인용액 일부가 항소심에서 취소되면 채무자의 항쟁에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86 제67조 인용판례 상세 →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인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7조 제1항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 곧바로 그에 따른 신고세액불공제, 가산세 등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점, 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3항도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이 정한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새로이 상속세의 신고기한이 기산된다고 할 수 없다.
본문 인용: 001586 제67조 인용판례 상세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도모할 목적으로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이하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상속세 신고시점에서 평가방법의 차이나 어려움으로 인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정확하게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예외사유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상속인이 일단 상속재산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된 결과가 있더라도 시행령 조항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문 인용: 001586 제6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문화체육관광부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1차 연임을 한 자는 이후에 위원으로 다시 위촉될 수 없는지 여부 (「도서관법」 제13조제6항 관련)
「도서관법」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고 한 차례 연임을 한 자는 그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한 다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습니다.
제67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두 차례 연임한 자는 이후에 다시 이사장이 될 수 없는지 여부(「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제1항 등 관련)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출되고 두 차례 연임을 한 자는 그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경우 다시 이사장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제67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무조정실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신설 전에 임용된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가 위 법 시행 당시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 “임기제공무원”에 해당되는지(「국가공무원법」제26조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어 2013. 12. 12. 시행된 것) 제26조의5 시행 전에 「국세기본법」 (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제3항에 따라 임기 3년의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으로 임용되어 그 임기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시행 당시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 위 상임조세심판관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의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67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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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기본법 제6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을 둔다. 조세심판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국세기본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세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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