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3734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4.09.04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3734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복제의약품들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를 조작한 甲 등과 사용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의약품들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자, 甲 등과 乙 회사가 손익상계 항변을 한 사안에서, 공단이 위 의약품들에 의한 요양급여로 요양급여비용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손익상계 항변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사례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복제의약품들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를 조작한 甲 등과 사용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의약품들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자, 甲 등과 乙 회사가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한 사안에서, 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 의약품들에 관하여 일시적 급여중지를 지시하는 공문을 받은 때에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복제의약품들의 생물학적 동등성(이하 ‘생동성’이라 한다) 시험자료를 조작한 甲 등과 사용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의약품들이 요양급여 대상으로 등재됨에 따라 지출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자, 甲 등과 乙 회사가 공단이 위 의약품들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함으로써 동일한 성분의 오리지널의약품 등 다른 의약품(이하 ‘대체의약품’이라 한다)에 관한 지급 의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손익상계 항변을 한 사안에서, 위 의약품들이 처방·조제되어 대체의약품이 처방·조제된 것과 동일한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 위 의약품들이 생동성 시험을 거친 대체의약품과 동일한 효능을 가졌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단이 위 의약품들에 의한 요양급여가 이루어짐으로써 요양급여비용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손익상계 항변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에 불법행위에서 손해 및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사례.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복제의약품들의 생물학적 동등성(이하 ‘생동성’이라 한다) 시험자료를 조작한 甲 등과 사용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의약품들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자, 甲 등과 乙 회사가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한 사안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 생동성 시험기관 최종 조사 결과’ 등 발표와 보건복지부장관의 ‘급여중지 지시’ 공문을 통하여 공단은 위 의약품들에 대한 생동성 시험자료가 잘못되었고 위 의약품들이 급여중지품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뿐, 그 당시에 위법행위에 가담한 자나 그 내용, 위법행위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의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부족한데도, 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 의약품들에 관하여 일시적 급여중지를 지시하는 공문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 [2] 민법 제766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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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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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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