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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약품 조제

약사법
law_id:001783
article_no:23
위계:약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4
인용:3
피인용:46

조문 본문

제23조(의약품 조제)
①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조제실(제92조제1항제2호후단에 따라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 설치된 조제실을 포함한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2.2>
③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0.1.18, 2020.8.11>
1.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2.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되어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3. 감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여 경구용(經口用) 감염병 예방접종약을 판매하는 경우
4. 사회봉사 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9.11.2, 2009.12.29, 2010.1.18, 2011.3.30, 2012.2.1, 2015.7.24, 2016.5.29, 2018.3.27, 2021.1.5>
1.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2.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약국이 없게 되어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3. 응급환자 및 조현병(調絃病)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4. 입원환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중 콜레라ㆍ장티푸스ㆍ파라티푸스ㆍ세균성이질ㆍ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ㆍA형간염환자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을 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에 조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6. 감염병 예방접종약ㆍ진단용 의약품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을 투여하는 경우
7.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의사ㆍ치과의사가 그 업무(보건소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지소의 지역 주민에 대한 외래 진료 업무는 제외한다)로서 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고도장애인,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른 1급ㆍ2급 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장애인, 파킨슨병 환자 또는 한센병 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9. 장기이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에 관련된 치료를 하거나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에 대하여 해당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10.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군인ㆍ의무경찰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소년 수용시설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11. 「결핵예방법」에 따라 결핵치료제를 투여하는 경우(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대한결핵협회 부속의원만 해당한다)
12. 사회봉사 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13.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을 위하여 처방전을 공개할 수 없는 경우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제3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및 제4항제1호에 따른 약국이 없는 지역의 범위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⑥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 처방의 종류 및 조제 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는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조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⑦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는 「의료법」 제18조에 따라 처방전이 교부된 환자를 위하여 의약품을 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계 chain46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4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약사법
law_id001783
대통령령
└─ 시행령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law_id003447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94598
고시
↳ 고시
(해양수산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26798
고시
↳ 고시
가족계획용 의약품의 지정
law_id2100000057429
고시
↳ 고시
기존 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
law_id2100000270774
고시
↳ 고시
대한민국약전
law_id2100000257052
고시
↳ 고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law_id2100000251420
고시
↳ 고시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07122
고시
↳ 고시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 기준
law_id2100000191911
고시
↳ 고시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
law_id2100000181858
고시
↳ 고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law_id2100000260584
고시
↳ 고시
비임상시험관리기준
law_id2100000217622
고시
↳ 고시
상용처방 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057430
고시
↳ 고시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law_id2100000276942
고시
↳ 고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57116
고시
↳ 고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 기준
law_id2100000257114
고시
↳ 고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험지침
law_id2100000198553
고시
↳ 고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057432
고시
↳ 고시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제조 의료기관 지정
law_id2100000057434
고시
↳ 고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21421
고시
↳ 고시
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law_id2100000191335
고시
↳ 고시
의약외품 범위 지정
law_id2100000189721
고시
↳ 고시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80258
고시
↳ 고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44762
고시
↳ 고시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law_id2100000261286
고시
↳ 고시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law_id2100000275122
고시
↳ 고시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law_id2100000184697
고시
↳ 고시
의약품 거래대금 지연 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law_id2100000190744
고시
↳ 고시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표시 대상 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043809
고시
↳ 고시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0218
고시
↳ 고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law_id2100000093192
고시
↳ 고시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79923
고시
↳ 고시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01047
고시
↳ 고시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law_id2100000260452
고시
↳ 고시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
law_id2100000190891
고시
↳ 고시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99788
고시
↳ 고시
의약품등의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law_id2100000099685
고시
↳ 고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law_id2100000267958
고시
↳ 고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law_id2100000260764
고시
↳ 고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47636
고시
↳ 고시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
law_id2100000270784
고시
↳ 고시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1006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law_id007119
예규
↳ 예규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25494
훈령
↳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50812
인용
약사법
제21조 약국의 관리의무
"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가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 것(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제 또는 판매행위를 하는 대학의"
← incoming제21조
인용
약사법
제23조의2 의약품정보의 확인
"① 약사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 incoming제23조의2
인용
약사법
제24조 의무 및 준수 사항
"③제2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조제실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 incoming제24조
인용
약사법
제30조 조제기록부
"①약사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에 따라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경우를"
← incoming제30조
인용
약사법
제48조 개봉 판매 금지
"1. 약국개설자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르거나 제2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 또는 「약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
← incoming제48조
준용
약사법
제90조 포상금
"제90조(포상금) 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의2,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ㆍ"
← incoming제90조
준용
약사법
제93조 벌칙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항을 위반하여"
← incoming제93조
준용
약사법
제95조 벌칙
"방법으로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설 등록ㆍ변경등록을 한 자 2. 제2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23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을 위반한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
← incoming제95조
인용
의료법
제18조의2 의약품정보의 확인
"① 의사 및 치과의사는 제18조에 따른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 incoming제18조의2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따른 용역 중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제공하는 조제용역 나. 「부가가치세"
← incoming제184조
위임
약사법 시행령
제23조 의사나 치과의사의 직접 조제 범위
"제23조(의사나 치과의사의 직접 조제 범위) 법 제23조제4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 incoming제23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4.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5. 「약사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또는 약국이 없는"
← incoming제12조
인용
약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약국 관리상의 준수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약사" 또는 "한약사"의 명칭 및 성명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달 것 2. 법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제 또는 판매행위를 하는 약"
← incoming제10조
인용
약사법 시행규칙
제14조 약학대학 학생의 조제행위의 범위
"제14조(약학대학 학생의 조제행위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약사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다"
← incoming제14조
인용
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 의사ㆍ치과의사의 직접 조제의약품
"제15조(의사ㆍ치과의사의 직접 조제의약품) 법 제23조제4항제6호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은 다음"
← incoming제15조
인용
약사법 시행규칙
제22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발급 등
"제23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incoming제22조
인용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약국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사실이나 불리한 사실을 나타내어 비방하는 표시ㆍ광고 아.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함으로써 의사 또는"
← incoming제44조
인용
약사법 시행규칙
제46조 의약품의 개봉 판매
"1.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의 약업사가 환자의 요구에 따라 의약"
← incoming제46조
준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전"
← incoming제12조
인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6조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
"송받은 환자의 진료 2. 약국에서 행할 수 있는 조제의 범위 가. 처방전에 의한 조제 나. 「약사법」 제2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직접 조제 3. 제2차의"
← incoming제16조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및 제60조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신고 및 행정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무 27. 「약사법」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ㆍ제41조 및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 폐"
← incoming제27조
인용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5조의2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등
"지역본부장의 결정사항 시행 및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관한 지원에 대하여는 「약사법」 제23조ㆍ제44조ㆍ제48조 및 제5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35조의2
인용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
← incoming제2조
인용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2조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허가
"다만, 「약사법」 제35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사전 검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 incoming제12조
인용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4조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수입품목허가
"다만, 「약사법」 제35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사전 검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 incoming제24조
인용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2조 정의
"령」 제51조의 진료미종결전역자에 대한 진료 시 군의관의 처방에 따라 군병원에서의 조제를 요하나 「약사법」 제23조에 따라 원내 조제가 제한되는 경우 민간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도록"
← incoming제2조
인용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사무의 처리
"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본다.1. 신고등의 사무2.「약사법」제23조제5항 및「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분업예외지역 개"
← incoming제5조
cites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제24조 제출자료의 면제 등
"① 제6조 및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시험자체가 이론적ㆍ기술적으로 실시 불가능 하거나 실시하는"
← incoming제24조
인용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제2조 중복투약의 범위와 인정기준
"거나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에서 조제 받는 행위2.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에서 「약사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의해 처방전 없이 조제 받는 행위"
← incoming제2조
인용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제2조 중복투약의 범위와 인정기준
"받거나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조제 받는 행위,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에서 「약사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의해 처방전 없이 조제 받는 행위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7조 혈액투석수가
"다만,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방전을 발행하여 진료한 경우에는 제1조에 의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23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가 의사 또는 치"
← incoming제1조
대조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21조 안전성ㆍ유효성 심사대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의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정한 자료를 첨부하여 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
← incoming제21조
인용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22조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자료의 작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별지 제1호서식(또는 제출자료의 목록도 제출 가능)에 따라 작성하고,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22조
cites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32조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자료의 요건
"하는 원료에서 불순물을 0.05%를 초과하여 함유하는 경우(4) 다음의 경우는 안전성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제23조제1항제4호에 적합한 반복투여독성시험자료(1종, 14일~90일), 유전독성시험자료("
← incoming제32조
cites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제3조 적용범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약품동등성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1. 2. 「약사법」 제23조제4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6호에 해당하는 품목"
← incoming제3조
인용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제2조 의약품 등의 허가신청ㆍ신고등의 수수료
"제4조제6항, 제5조제4항, 제8조제7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4항, 제17조제5항, 제20조제5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10항, 제38조의3제7항, 제34조제10항, 제35조제9항"
← incoming제2조
cites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3조 허가ㆍ신고항목의 재설정
"① 제1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각 제제별로 신약등의 재심사,"
← incoming제53조
인용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제9조 사용장려금의 지급
"라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로 지정된 약제(이하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라 한다)를 처방하거나 「약사법」제23조제4항에 따라 직접 조제한 의료기관(「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의"
← incoming제9조
인용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고시
제40조 허가 등의 의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특례- 법 제29조 「약사법」에 관한 특례ㅇ 해제 1개- 법 제23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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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제1조 목적
"제23조, 제27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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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제3조 품목허가의 신청 및 처리
"①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제27조제1항에 따른 제조판매ㆍ수입품목허가(변경허가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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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제4조 품목 변경허가의 신청
"갱신2. 「약사법」 제32조에 따른 신약 등의 재심사3. 「약사법」 제33조에 따른 의약품등 재평가4. 법 제23조, 규칙 제15조 및 이 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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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제8조 허가의 기준 및 조건 등
"원회에 그 타당성에 대한 자문을 하여 「희귀질환관리법」제19조제4호에 따른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4. 법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위해성 관리계획을 제출한 품목에 대해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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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제21조의3 화상회의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3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신약의 품목허가를 신청한 자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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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23조제6항 및 같은 법 제8365호 부칙 제9조에 의한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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