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면허 등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면허 등의 기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수송력공급계획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령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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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2.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에는 운전 경력, 교통사고 유무, 거주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제2항에 따라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ㆍ공고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7, 2013.3.23>
④시ㆍ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또는 재산정이 있거나 수송 수요의 급격한 변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3항의 수송력 공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으로 인하여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송력 공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9.5.27, 2013.3.23, 2014.1.28>
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 등록기준 대수,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수송력 공급계획의 수립ㆍ공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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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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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5. 23. 법률 제11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0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1. 12. 30. 국토해양부령 제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2조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및 체계에 의하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서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는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의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인가 여부는 교통수요, 운송업체의 수송능력, 공급능력 등에 관하여 기술적·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로서 이에 관한 행정처분은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법령이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구 법 제10조 제3항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운송 개시의 기일이나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는 그와 같은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보일 뿐, 그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업계획의 변경이라고 하여 반드시 인가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구 법 제10조 제3항을 들어 한정면허의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인가의 성질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제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소송
[1] 일반적으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미리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2]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다 같이 운행계통을 정하고 여객을 운송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다는 점에서 일반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일반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으로 인하여 기존에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 및 운행계통과 일반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그것이 일부 중복되게 되고 기존업자의 수익감소가 예상된다면, 기존의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와 일반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경업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기존의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일반면허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3]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8. 6. 법률 제12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조, 제10조, 제75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7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3. 1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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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조정인가처분취소청구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는 법령 범위에서 재량이고 신청과 일부 달라도 곧 위법하지 않으며, 시내버스 운행시간 변경은 합의 외에는 인가가 필요하고 인가 여부에도 재량이 있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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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청구의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 본문은 "터미널사용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다만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터미널을 사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고만 한다)로 하여금 승차권을 반드시 터미널사업자를 통하여 승객에게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위 조항 본문에 따라 터미널사용자가 터미널사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하여야 하는 승차권은 터미널에서의 승차를 위한 승차권(이하 ‘터미널승차권’이라 한다)에 한정될 뿐 정류소에서의 승차를 위한 승차권(이하 ‘정류소승차권’이라 한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 본문은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의 주체를 ‘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로 한정할 뿐 모든 운송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내용에 따라 터미널을 기점으로 삼지 않는 시외버스 노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위 조항 본문에 따른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는 운송사업자가 터미널을 이용하는 경우에 터미널사업자에게 그 터미널의 이용과 관련 있는 터미널승차권의 판매를 위탁해야 한다는 뜻으로 봄이 자연스럽고, 위 조항 본문에서 판매를 위탁해야 하는 승차권의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보기 어렵다. ② 여객자동차법 제5조 제1항 제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 2]에 따르면, 정류소 부대시설인 매표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송사업자가 설치할 것을 예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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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
전세버스 등록취소 때 법정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거나 오인해 감경하지 않으면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49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2건
전체 12건 →부산광역시 - 제1종주거지역안에 설치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시설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등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 소재하는 대지에 사무실 등 건축물의 건축 및 점검·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 등 차고부대시설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상 면허 또는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차고를 설치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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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양수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와 별도로 사업면허를 신청해야 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등 관련)
양수인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후 양수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별도로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해당 면허를 신청하여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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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수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 산정 방법)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규정한 별표 3(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 제1호 위반행위란 중 제24호다목의 위반행위를 하여 시·도지사로부터 과징금부과처분을 받고 그 최초의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5회에 걸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회의 위반행위 각각에 대하여 처분기준금액과 처분기준금액에 50%를 가산한 금액을 병과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되, 그 과징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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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한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합병신고 시 수리 가능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관할 관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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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한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합병신고 시 수리 가능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관할 관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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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 예비자동차 관련 규정의 마을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적용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의 비고 제1호에 따른 예비자동차 확보 규정은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예비자동차의 대수 변경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사항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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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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