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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5조
제5조면허 등의 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문 본문
제5조(면허 등의 기준)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에는 운전 경력, 교통사고 유무, 거주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ㆍ공고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7, 2013.3.23>
④ 시ㆍ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또는 재산정이 있거나 수송 수요의 급격한 변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3항의 수송력 공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으로 인하여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송력 공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9.5.27, 2013.3.23, 2014.1.28>
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 등록기준 대수,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수송력 공급계획의 수립ㆍ공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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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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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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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재정 지원
"1. 제5조제3항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면허취소 등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7. 제5조ㆍ제29조ㆍ제37조ㆍ제49조의3 또는 제49조의18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 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5조(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 경력 등의 면허기준이 적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6조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6조(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④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면허기준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cites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수송력 공급계획의 변경 사유
"제22조의2(수송력 공급계획의 변경 사유) 법 제5조제4항에서 "수송 수요의 급격한 변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등록기준 등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자ㆍ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수송력 공급계획의 공고
"제24조의2(수송력 공급계획의 공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0조 조정사항의 처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제5조제5항에 따른 기일 내에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최종 신청한 시ㆍ도의 접수일"
위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 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할 때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면허기준을 갖추고 저상버스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臺數)"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9조"
인용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임심의위원회 구성·운영지침
제11조 위원의 위촉해제 등
"인정되는 경우4. 제10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5. 위원의 신분변동이 발생하여 제5조제3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인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7조 시외직행 및 시외일반버스의 인ㆍ면허
"다르더라도 운행경로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외직행버스 및 시외일반버스의 운행횟수를 합산한다.5. 관할관청은 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규칙 제3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직행형 노선 및 운행계통의 신설 또"
인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8조 시외고속버스의 인ㆍ면허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ㆍ면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송수요와 공급력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계획의 변경2. 법 제10"
인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16조 협의기간등
"규칙 제5조제4항에 따른 기간계산은 협의요청문서를 접수한 날 부터 기산한다."
인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19조 개선명령의 조정신청
"는 그 사유와 개선명령하고자 하는 내용 및 기간, 관련 관할관청 협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규칙제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인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20조 시외버스운송사업 조정신청서의 제출
"① 관할관청은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인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21조 시외버스운송사업 조정신청서 첨부서류
"① 관할관청은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외버스운송사업과 관련한 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인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23조 인ㆍ면허 등의 기준
"시내버스운송사업과 관련한 인ㆍ면허 등을 하는 관할관청과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인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25조 시내버스운송사업 조정신청 및 첨부서류
"관할관청은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cites
택시운송사업 심의·조정위원회 구성·운영지침
제8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등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3. 심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4. 위원의 신분변동이 발생하여 제5조제3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5.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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