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사업 면허ㆍ등록ㆍ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처분과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21.4.6>
1.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ㆍ사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인가취소: 사업면허ㆍ사업등록ㆍ사업허가 또는 사업인가의 취소
2.노선폐지명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노선의 폐지명령
3.감차명령: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동차 중의 일부(제2호의 노선폐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폐지된 노선을 운행하는 자동차 전부를 말하며, 별표 3의 처분기준에서 감차할 자동차 대수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자동차 전부를 말한다)의 감차명령
4.운행정지: 위반행위를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정지
5.사업전부정지: 사업면허ㆍ사업등록 또는 사업허가 전부의 정지
6.사업일부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의 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가 없을 때에는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수입이 가장 많은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 제3조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그 외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에 대한 사용정지
②삭제 <2009.3.31>
③삭제 <2009.3.31>
④처분관할관청은 사업정지처분 또는 운행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가 여러 대인 경우에는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⑤처분관할관청은 처분을 하려면 증거에 의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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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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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
전세버스 등록취소 때 법정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거나 오인해 감경하지 않으면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4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경상남도 진주시 - 3차 위반에 대한 명시적인 처분기준이 없는 경우의 과징금 처분기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 관련 등)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3차 위반에 대하여 가중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부과기준은 2차 위반과 같거나 무거운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2차 위반에 대해서 1차 처분과 같은 종류인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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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 3차 위반에 대한 명시적인 처분기준이 없는 경우의 과징금 처분기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 관련 등)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3차 위반에 대하여 가중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부과기준은 2차 위반과 같거나 무거운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2차 위반에 대해서 1차 처분과 같은 종류인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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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 처분관할관청이 행정처분기준에 따르지 않고 재량으로 감차명령 차량 대수를 줄일 수 있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마목 및 같은 표 제2호가목 비고 제2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처분관할관청은 감차명령 시 위반한 차량 대수보다 감차차량 대수를 줄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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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 처분관할관청이 행정처분기준에 따르지 않고 재량으로 감차명령 차량 대수를 줄일 수 있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마목 및 같은 표 제2호가목 비고 제2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처분관할관청은 감차명령 시 위반한 차량 대수보다 감차차량 대수를 줄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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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사업면허취소ㆍ사업허가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자동차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와 사업정지, 사업정지와 운행정지 또는 운행정지와 운행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제4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벌점 부과기준 및 벌점에 따른 사업면허취소ㆍ감차명령 등의 기준
1. 벌점 부과기준 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10만원당 1점. 다만,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만원당 2점, 법 제26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만원당 5점 나. 운행정지ㆍ사업일부정지 또는 사업전부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자동차 1대…
제4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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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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