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위치ㆍ규모와 구조ㆍ설비의 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0.2.18>
1.터미널의 위치의 변경: 시ㆍ도지사
2.터미널의 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여객자동차법 제4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여객자동차법 제85조면허취소 등
- 함께 인용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3조사업 면허ㆍ등록ㆍ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4조항고소송
- 함께 인용여객자동차법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 조문 인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4조
- 조문 인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5조
- 조문 인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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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여객자동차법 제8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행정소송법 제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여객자동차법 제1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3조조문 인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4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3조제2항조문 인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5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3조제2항조문 인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6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3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
전세버스 등록취소 때 법정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거나 오인해 감경하지 않으면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49 제43조 인용판례 상세 →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은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함은 물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명의이용행위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택시업계의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위험으로부터 택시를 이용하는 일반 공중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영 행태를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과 임금은 단순히 택시운송사업자나 택시운수종사자의 사적 이익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공의 안전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일반 공중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만일 택시운수종사자가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린다면 과로 상태에서 안전운전이 보장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운송수입을 늘리려는 의도에서 과속·난폭운전, 단거리 탑승거부, 합승 등의 위반행위가 늘어나 택시운송질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을 해석할 때에는 택시운수종사자의 의사나 이익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의 이익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의 문언에다가 택시를 이용하는 일반 공중의 이익까지 보호하려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 등 관련 규정들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의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이란 ‘택시운송사업자와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그로부터 택시 영업에 관한 사항을 일괄 위임받아 택시를 운행하면서 그에게 일정 기간 단위로 택시 영업에 상응하는 일정 금액을 지급·납입하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본문 인용: 001749 제4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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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4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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