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위치ㆍ규모와 구조ㆍ설비의 변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치ㆍ규모와 구조ㆍ설비의 변경 등구조ㆍ설비터미널변경시장ㆍ군수ㆍ구청장위치ㆍ규모와터미널사업자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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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0.2.18>
1.터미널의 위치의 변경: 시ㆍ도지사
2.터미널의 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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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
전세버스 등록취소 때 법정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거나 오인해 감경하지 않으면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49 제43조 인용판례 상세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수익적 행정처분은 취소권 행사의 요건과 한계를 갖추어야 하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돼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되지는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49 제43조 인용판례 상세 →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은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함은 물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명의이용행위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택시업계의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위험으로부터 택시를 이용하는 일반 공중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영 행태를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과 임금은 단순히 택시운송사업자나 택시운수종사자의 사적 이익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공의 안전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일반 공중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만일 택시운수종사자가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린다면 과로 상태에서 안전운전이 보장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운송수입을 늘리려는 의도에서 과속·난폭운전, 단거리 탑승거부, 합승 등의 위반행위가 늘어나 택시운송질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을 해석할 때에는 택시운수종사자의 의사나 이익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의 이익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의 문언에다가 택시를 이용하는 일반 공중의 이익까지 보호하려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 등 관련 규정들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의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이란 ‘택시운송사업자와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그로부터 택시 영업에 관한 사항을 일괄 위임받아 택시를 운행하면서 그에게 일정 기간 단위로 택시 영업에 상응하는 일정 금액을 지급·납입하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본문 인용: 001749 제4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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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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